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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부산 아미동의 미해결 살인사건

title: 투츠키71일12깡2018.07.16 14:30조회 수 2742추천 수 2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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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미동의 미해결 살인사건




1958년 12월 23일 밤

비가 내린 탓인지 쌀쌀한 날씨였다


부산시 서구 아미동 2가 민의원(民議院) A씨의 집

갑작스런 여자의 비명이 한밤의 적막함을 뚫고 나왔다

아래층에서 자고 있던 A씨의 부친 A노인은 2층에서의 소란에 잠에서 깼다

맞은편 방에는 주인 A씨의 모친인 할머니와 가정부가 자고 있었다

잠을 깬 가정부가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통하는 복도의 불을 켠 다음 겁을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 할머니를 깨운 다음 다시 방문을 열고 부엌 쪽으로 나가려는 순간 막 뒷문을 열고 나가는 괴한의 뒷모습이 보였다

막 한 발이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이었다

크지 않은 키에 호리호리한 몸집, 점퍼 같은 작업복을 입은 20대의 청년 같았다

혼비백산한 가정부는 달아나는 괴한을 보고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다가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떨면서 2층으로 올라가 A씨의 조카 제대군인 이씨를 흔들어 깨웠다

이씨는 가정부로부터 대강의 이야기를 듣고 아래층으로 달려와 장작개비를 집어 들었으나 겁에 질려 범인을 쫓아갈 엄두는 내지 못했다

그러다 뭔가 도둑맞은 물건은 없는지 살피던 이씨는 2층으로 올라가 A씨의 부인 백씨에게 알리려고 안방으로 가던 중 안방으로 들어가는 중간 방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백씨 부인을 발견했다

이씨가 서둘러 파출소로 달려가 신고한 시간은 새벽 3시 무렵이었다



신고를 받은 파출소에서는 본서로, 본서에서는 경찰국으로 넘어갔고 경찰국장을 비롯한 수사반이 달려왔을 때는 어느덧 동이 트고 있었다

고참 형사가 질린 얼굴을 할 정도로 사건 현장은 참혹했다

범인은 어떤 칼을 사용했는지 백씨의 가슴을 찌르고 뺄 때 흉기를 뒤튼 듯 주먹만한 큰 구멍을 뚫었는데 해부 결과 정통으로 심장을 파열시켜 놓았음이 판명되었다

또한 복부에도 예리한 칼자국이 남아 있었다


가정부의 증언에 따르면 범인은 달아나려 할 때 당황한 모습이 아니었으며 주위 동정을 살피고 유유히 사라질 정도로 여간 침착한 자가 아닌 것으로 여겨졌다

 

사건 현장은 사방이 벽돌담으로 둘러싼 3백여 평 대지의 2층 양옥으로 주위 집들과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의 커다란 저택이었다

집 동쪽으로 나 있는 정문에서 현관까지 자갈을 박은 시멘트 복도가 약 15미터 뻗어 있으며, 사건이 있던 날 밤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고 아래층은 불을 꺼서 깜깜했으며 2층의 백씨 방에만 녹색의 희미한 불이 켜 있었다고 한다

2층에는 방이 셋 있는데, 북쪽의 제일 안쪽 방이 백씨의 침실, 가운데 방은 비어 있었고 남쪽 방에는 공군에서 제대한 이씨가 자고 있었다


2층은 온통 피투성이였다

백씨는 가운데 문턱에서 세 발자국 안으로 걸어 들어가 엎어져 절명하고 있었다

현장 상황으로 보아 범인은 안방 백씨 침실 앞에서 백씨의 가슴에 치명상을 입힌 후 달아나는 부인을 다시 붙잡아 복부를 찌른 것으로 보였다

백씨는 손으로 흉기를 막았는지 손에도 상처를 입고 있었다


혹시 무슨 예감이 들었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백씨는 그날 밤 일찍 가정부에게 문을 잠그라고 말한 후 8시쯤 자신이 직접 문단속을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한다

 



집 주위를 살펴보아도 범인의 침입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밤 10시 30분까지 겨울비가 촉촉하게 내려 범인이 침입하려면 신발에 흙을 묻히지 않고는 들어올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한 집안에 그러한 발자국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

 

범인의 도주로는 부엌에서 나와 서북쪽 담을 뛰어넘고 그 담 밖으로 바싹 붙어 세워진 구멍가게의 지붕을 밟아 골목으로 뛰어내려 도망친 것이 분명했다

 

백씨의 남편 A씨는 그 당시 여당 국회의원이고 또한 변호사로서 주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크리스마스에 부산으로 내려올 예정이었으나 업무가 바빠 올 수 없게 되어 전보로 부인에게 알렸다고 한다


그날 밤 A씨의 집에서는 백씨가 피살된 외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다



1) 부엌에 둔 약간의 밥과 식칼 한 자루가 없어졌다(가정부의 증언)


2) 제대군인 이씨의 신분증, 전역증, 담배 한 갑 등이 도난당했다(이씨의 증언)


3) 피해자 백씨의 방에 있는 금고를 칼 같은 도구로 열다가 열지 못한 흔적이 있고 나중에는 백씨가 열어 주었는지 금고를 열었으며, 핸드백 속에 있던 현찰 2만환 가량이 그냥 있었고 옷장 서랍 세 개를 열었으나 물건을 가져간 흔적이 없었다(당시 열지 않은 서랍 속에는 며칠 전 은행에서 찾은 현찰 60만 환이 들어 있었다)

 

4) 백씨의 이부자리와 베개가 흩어져 있지 않고 단정했으며 사람만 가만히 빠져 나온 것처럼 가지런히 깔려 있었다

밤중에 놀라서 일어난 사람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부자리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까? 심지어 베개마저 자던 그대로의 자리에 단정히 놓여 있었다

이런 모든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범인 아니면 백씨, 아니면 다른 사람이 손을 댄 것이 분명했다



절도범의 우발적 소행인가 아니면 계획적 살인인가

수사본부에서는 우선 강도의 소행으로 보고 부근의 전과자 등을 중심으로 용의자 색출에 나섰다

경찰은 현장 검증을 마치고 서 부산 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 부산 시내 각 일선서 80여명의 형사가 범인을 쫓아 수사에 나섰으나 시간만 흐를 뿐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했으며 찾아낸 용의자들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건 수사진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지 4일 만인 12월 29일 주인인 A씨 앞으로 한 통의 협박장이 날아들었다

발신인은 대구시 칠성동 2가 조인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XXX 보아라

妻는 내가 26日 저 世上으로 보냈다


너도 앞으로 몇 日 안으로 

저 世上으로 모셔다 줄 터이니 그렇게 알아라


국방색 잠바의 사나이로부터


91

12

’ (91은 단기 4291년) 



A의원은 30일 오전 수사계장을 찾아 협박장을 보여주고 상의했다

이것을 일체 비밀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로 인해 이 중요한 수사 단서는 한 달 동안이나 묻혀 있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수사계장 등 지휘층 뿐이었으며 직접 수사를 담당한 형사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한 달 후 수사가 제자리를 맴돌자 형사 전원을 소집한 수사 회의에서 처음 알게 된 형사들은 격분할 수밖에 없었다

그 협박장을 쓴 자가 범인이거나 혹은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아니었을까? 물론 의원인 A씨의 사회적 위치를 위한 것이었겠지만 이로 인해 수사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된 것이다

칠성동에 형사를 파견했지만 주소는 엉터리였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A의원의 서울에서의 생활, 피해자 백씨의 생존시 교우 관계 등의 수사도 철저하지 못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강도의 소행으로만 판단한 수사여서 원한 관계, 치정 관계 등의 수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이 사건은 과연 강도의 우발적 범행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면 협박장의 내용처럼 계획적인 살인이었을까?



1) 강도의 소행이었다면 왜 물건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핸드백 속의 돈을 보고도 왜 가져가지 않았을까? 범인이 도피를 위해 그 정도로 허둥거리지는 않았다

가정부가 깨서 한참 망서리고 있을 동안 범인은 2층에 머물러 있다가 유유히 사라지고 말았다


2) 왜 피해자의 침구가 그렇게 단정하게 되어 있었을까? 범행 후 혹은 전에 베개와 이부자리를 정돈해 놓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3) 왜 범인은 잔인하게 심장을 찌른 후 칼을 바로 빼지 않고 뒤틀어 빼 큰 구멍을 뚫어 놓았을까? 그리고 복부에 다시 찌른 이유는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었을까?

4) 흉기를 찾으려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끝내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단서 하나 찾지 못했다

범인은 범행 후 상당히 높은 담을 넘어갔는데 식칼 같은 큰 흉기를 손에 든 채 담을 넘을 수 있었을까?

5) 전날 밤 제법 비가 많이 왔는데 어째서 집안에는 발자국이 없었을까?

6) 협박장의 주인공은 정말 이 사건과 관계가 없을까? 그렇다면 왜 그런 편지를 보냈을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건 수사는 겉돌고 있었다

사건 현장을 찍은 제대로 찍은 사진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문 채취 작업조차도 어영부영 넘어갔던 것이다

결국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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