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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

10대 베트남인 강간사건

YYng2018.07.27 10:55조회 수 2860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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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거북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글을 읽고 불편해하실 분께서는 읽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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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시집을 온 언니 하나만을 믿고 한국에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만으로 한국에 왔다 형부로 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혀며 


성폭행으로 출산까지 하게된 베트남 여성의 이야기 입니다.


 


시작합니다.


 


사건의 범인인 김모 씨(사건 당시 49세)는 2003년 3월 베트남 국적의 A씨((21세) 와 혼인을 올립니다.


5년 뒤 인 2008년 5월 19일 A씨의 동생인 B씨가 언니를 찾아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피의자 김 씨는 언니인 A를 대신해 처제 B씨를 공항에 대신 마중나갔습니다.


김 씨는 당시 더블캡이라 불리우는 1톤 화물차에 B씨를 태우고 오던 도중 처제 B씨를 강간할 목적으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인근 야산에 주차를 합니다.


더블캡 뒷자리에 타고 있던 처제 B씨의 양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조수석에 앉히고는 한손으로 B씨를 제압하고 옷을 벗기려 했지만 


그녀의 저항이 거세자 그녀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꺾어 아파하는 B씨를 완력으로 제압하려지만 계속 저항하자


안면부를 4~5회 가격해 제압하고선 B씨를 1회 강간합니다.


 


그 이후로 김 씨는 처제 B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인것을 이용해 


"강간사실을 언니에게 알려버리면 언니를 죽여버리고 너는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 며 


수시로 협박을 일삼으며 지속적으로 강간합니다.


 


처제 B씨는 피의자 김 씨의 집에서 함께 지냈는데 2009년 11월에도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피의자의 집에서 


언니와 같이 자고 있던 처제 B씨를 깨워 작은방으로 데리고 간 뒤 강강을 합니다.


 


그 뒤에도 2010년 8월 6일 오전 8시 경 아이들과 부인 A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의자의 집에서 


처제 B씨를 작은방으로 싫다고 저항하는 B씨를 데리고가 B씨를 밀쳐 넘어트린 뒤 B씨의 위에 올라타 


제압한 뒤 바지를 벗기고 강간합니다.


 


이를 보다 못한 아내 A씨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문이잠겨 들어가지 못하고


집밖의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는데 자시를 만류한 부인A씨에게 화가 난 김 씨는 하던 행위를 멈추고 


집 마당으로 나와 마당 한켠에 있던 각목으로 들고와 자신을 만류하던 아내 A씨를 머리와 등 허벅지를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힙니다.


당시 김 씨에게 폭행을 당할때 A씨는 아기를 안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동생이 지속적으로 강간당하고 폭행까지 당하게 되자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신고를 하게되고 김 씨의 추악한 모습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피의자 김 씨가 구속되고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자 


부인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남편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피의자 김 씨는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부인 A씨를 폭행에 사용한 도구는 각목이 아니라 작은 빗자루였고 


처제 B 씨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성관계를 맺은점은 인정하지만 협박등의 강제성은 전혀 없었고 


B씨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고 부인 A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부인 A씨를 폭행한 사건과 처제 B씨를 상습강간한 두가지 혐의로 김 씨는 


두개의 사건이 병합(여러가지 사건을 하나로 묶음 )되 진행이 되게됩니다.


 


피의자 김 씨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A씨와 B씨 두 자매가 자신을 무고한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 B씨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처음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현장에 있지않았다면 알수없는 세세한 부분을 진술하고 있고 


 


부인 A 씨 또한 남편 김 씨로 부터 폭행을 당한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A 씨와 B 씨가 피의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는 하지만


 


피고측 주장대로 처제 B씨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언니 A씨와 조카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방으로 들어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은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피의자와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부인 A씨와 피해자 B씨가 주변인과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을 들어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B씨와 부인 A씨가 매달 베트남으로 송금해야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호소할 곳이 없는 외국인이라는 점과 불법체류자인 자신의 불리함 때문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하고


 


피의자는 무고하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4명의 자식을 두고 있는 부인 A씨의 부인과 


불법체류자인 B 씨의 상황을 생각해볼 때 피의자를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워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합니다.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에서 인륜을 저버린 충격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동종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과 피해자인 부인과 처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고 


남편의 부재로 인해 입게 될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감형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히며 

7년6개월의 징역을 선고합니다.


 


피의자  김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고 


두 자매가 자신을 무고해 베트남으로 재산을 빼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건 조사중 밝혀진 사실이지만 김 씨의 집에는 모두 5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4명은 김 씨와 부인 A 씨와의 사이에서 다른 한명은 처제 B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고 합니다.


상습적인 강강을 당하고 원치않는 출산까지 하게된것이죠


 


부인 A씨를 폭행할때를 보자면 자기 자식을 안고 있는 부인을 강목으로 패는게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짓일까요??


 


 


세상은 넓고 미X놈은 많다지만 항상 법이란 놈은 미X놈들의 진화를 못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늘 법원의 형량이 나올때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판사님들 욕하지 마시고 정치성향을 떠나 

죄지은 사람은 다시는 그런 길에 빠지지 않고 상식이 통하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형량이 내려지고 


죄지은 사람들은 다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 그런 법과 시스템을 만들어 줄 


국회의원들을 뽑았으면 합니다...


 


김 씨라는 인간이 내년이면 출소를 하는데


그곳에서 깊이 늬우치고 나왔을지 아니면 이를 갈고 나올지 


개인적으로는 후자쪽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시 부인 A씨와 처제 B씨는 경제적 자립이 힘들어 재결합해서 살거라 생각되는데


법이란게 참...안타깝기도 하네요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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