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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섹스촌

박사님2020.06.26 16:33조회 수 1048추천 수 5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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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1700년대.


프로이센의 국왕 이었던 '프리드리히'는 군대가 부족하자 수많은 방법들을 생각한 끝에

'일부다처제'를 의무화하게된다. 이는 권장사항이 아닌, 2명 이상의 부인을 반드시 두라고 국가가 명령한것이다.

뿐만 아니라 10세 ~ 60세 사이의 남성은 애를 낳지 않고 금욕 생활을 하는 '수도승'이 될 수 없도록 금지했고

출산 후 아이를 받아주는 수용 시설까지 만들었다.

그 결과 1713년, 38,000명 이었던 병력은 그가 죽기직전 83,000명으로 늘어났다.


이 전통을 계승한 그의 아들, '프리드리히 2세'는 여전히 '인구 증가'라는 과제를 떠안으며

국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프리드리히의 여러 정책이 성공의 길을 보이자

여전히 부국강병을 꿈꾸던 프리드리히 2세는 여기에 한술 더떠..


'간통죄 폐지'에 더불어 모든 '강/간'과 '근친상간'까지 합법으로 만들어 버렸으며

그것들을 비난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까지 만들었다.

 

그야말로, '섹/스의 천국'이 된것이다.

 

그리고 정작 프리드리히 대왕 자신은 아이를 낳지 않고 그의 조카가 왕위 계승을 하였다.


박사님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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