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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보은 사건

title: 하트햄찌녀2021.03.11 12:27조회 수 2000추천 수 1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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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92년,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의붓아버지 김영오에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하던 20대 여성 김보은(金甫垠)이

남자친구 김진관(金鎭寬)과 함께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

남자친구의 이름까지 더해서 '김보은·김진관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쉬쉬했던 가족에 의한 성폭행의 문제가 공개적으로 제기되었다.

실제로 당시 상담기관에서는 많은 가정 성폭력 사례가 접수되고 있었으나, 여성인권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미미하고 보수적인 국민 정서 때문에 숨겨지고 있었고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떠오른 것은 이 사건이 최초였다.

사건의 이름에서 언급된 '김보은'은 이 사건의 피고인이자 살인범인 동시에 성폭행 피해자라는 점을 밝힌다.

사건 당사자의 실명을 밝히는 것이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로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었다.

당사자인 김보은과 김진관은 현재 개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사건 정황

김보은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으며, 이후 그녀가 7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김영오'라는 공무원과 재혼을 하였다.

드디어 자신에게도 아버지가 생겼다며 기뻐했던 김보은의 생각과는 달리, 이 자는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짐승과 다름이 없는 쓰레기였다.

의붓딸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해댔던 것이다. 그것도 그녀가 고작 만 9세에 불과했을 때부터

심지어 김영오는 사건 당사자인 김보은 이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강간을 일삼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였기 때문에 거듭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 (검사는 아니고 사무과장으로, 검찰조직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다. 다만 당시 5급 공무원이었으며, 충분히 검찰 권력을 이용할 수 있는 자리였다.
실제로 피해자가 몇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김영오를 보고는 인사만 하고 돌아간 적도 있다고 한다.)

훗날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검찰이 재판정에서 그를 지나치게 옹호하여 굉장히 큰 논란이 되었다. (심지어는 검사가 김보은에게 "의붓아버지와의 관계를 피고인도 즐긴 게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 정신나간 추태를 보였다.

"학교 성적이 우수했던 것으로 아는데, 생활은 지극히 정상 아니었나"

,(그렇게 따지면 이은석이나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의 범인도 생활은 정상이었다. 전자는 고려대학교 출신이며, 

후자는 전국석차 4천등의 성적을 보유했다.) "이제까지 잘 살아 오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자 살인을 결심하고 

방해물을 제거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식의 질문으로 김보은을 몰아갔다고.)

덤으로 자신의 직위를 악용하여 음란물 단속 시 압수한 물건을 자신이 집에 가져와서 '수사 참고'를 이유로 감상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심지어 김영오는 김보은을 강간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다고 하며,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뉴스 라이브러리에 보면 김보은이 새아버지가 어머니와 자신을 같이 눕혀놓고 번갈아 성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진술하는 그 당시 신문 기사도 볼 수 있다.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김보은이 성인이 될 때까지 10년 이상 이런 짓거리를 계속했으며, 심지어 '내가 너와 네 엄마 둘 모두와 관계했으니 이제 엄마를 형님이라고 부르라'며 낄낄대기까지 한 적도 있다고 한다.

반면 그 아버지에 그 아들들이라고 김영오가 전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들도 김보은을 추행하려 들었는데, 김영오가 엄청나게 분노하며 아들들을 무지막지하게 폭행해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유가 가관인데 성추행이 나빠서가 아니라, 보은이는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은 나중엔 뉘우치면서, 그들마저도

'친누나가 어릴 때 죽은 게 다행'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자기 친딸이라도 살아있었으면 분명 보은이처럼 되었을 것이라면서...

이 당시 사회 분위기가 패륜 살인에 대해 동정론이 일기는 힘든 시기였는데, 이건 뭐 밝혀지는 족족 쌍욕이 튀어나올 사실만 나오니

지상파고 신문이고 결국은 한 목소리로 동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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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시간이 흘러 김보은은 한 대학교의 무용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드디어 김영오에게서 떨어져 자유를 누리나 했더니 김영오가 김보은의 모든 행동의 자유를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했다.

'너 수업 시간표 좀 보자. 이 시간이 수업 시간이구나. 수업 시간 외에는 기숙사에 쳐박혀있어라. 그리고 주말에는 무조건 충주로 내려와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말에는 반드시 집에 오도록 협박하여 성폭행을 저질렀다. 그런 와중에 김보은에게 남자친구(김진관)가 생겼다.

자신과 데이트할 시간이 없는 것을 궁금해한 김진관이 그 이유를 캐묻자 김영오의 행동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던

김보은은 결국 김진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다.

큰 충격을 받은 김진관은 이 문제로 계속 갈등하다가 결국 '김영오를 처단한 후 강도 사건으로 위장할 것'을 김보은과 공모했다.

김진관은 범행 전날 서울 창동시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식칼, 공업용 테이프, 장갑 등을 구입하여 범행 장소인 충주에 내려갔다.

그 후 김보은과의 전화 통화로 범행 시간을 정하고, 범행 당일 새벽 1시 30분 경 김보은이 열어준 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갔다.

김영오는 술에 취하여 잠들어있는 상태였고, 김진관은 김영오의 방에 들어가 머리맡에서 식칼을 한 손에 들어 김영오를 겨누고 양 무릎으로 양 팔을 눌러 꼼짝 못하게 한 후 깨웠다.

김진관은 체대생으로 덩치와 힘이 좋았는데 그런 사람이 누르고 있는 데다가 잠이 덜 깬 상태이니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상황.

그 상황에서 '김보은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놓아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몇 마디 하다가 들고 있던

식칼로 심장을 공격하자 김영오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김보은과 김진관은 강도살인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숨진 김영오의 양 발목을 공업용 테이프로 묶은 다음 현금을 찾아 없애고 장농, 서랍 등을 뒤져 범행 현장에 흩어 놓았다.

또 김보은이 강도에게 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김보은의 브래지어 끈을 칼로 끊고 양 손목과 발목을 공업용 테이프로 묶었다.

김진관은 달아나고 김보은은 양 손목과 발목이 공업용 테이프로 묶인 채 옆집에 가서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다.

사건 당시 김보은의 나이 만 19세였다.


4. 수사

이 사건은 의도대로 단순 강도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어느 경찰관이 왜 의붓아버지와 딸이 한 방에서 같이 잤지?라는 사실에 의문을 품었다.

친아버지라도 성장한 딸과 아버지는 같은 방에서 잠을 자지는 않는데, 대학까지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성인이

친아버지도 아닌 의붓아버지와 한 이불을 같이 덮고 잤던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관은 김보은을 떠보기 위해 슬쩍 이런 말을 던졌다고 한다.

"야, 방금 병원 응급실 가서 너희 아버지 봤는데 살아있더라?"

"안 돼! 안 돼!!"

실제 강도 살인이었다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도하거나 기쁜 반응을 보였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기겁하는 것을 보고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을 한 경찰관은 사건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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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결

법원은 이사건이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지않는다고 판결했고,

민변을 중심으로 배금자 등 무려 22명에 달하는 변호사가 김보은의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발벗고 나서서 거대한 변호인단이 구성되었고, 당연히 여성단체에서도 들고 일어났다.



  • 김진관

    "어머니 다음으로 사랑하는 보은이가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알고도 나 자신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느낄 때마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나는 보은이의 의붓아버지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보은이를 살린 겁니다."

    김보은

    "구속된 후 감옥에서 보낸 7개월이 지금까지 살아온 20년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밤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더 이상 밤새도록 짐승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진관이가…

    제가 벌을 받을 테니 진관이를 선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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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4월 4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김능환·박동영(朴東英)·이헌섭(李憲燮)은 직접 살인을 한 김진관에게 징역 7년,

    김보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의 이순영(李順英)·이주영·심상철(沈相哲)은 

    김진관에게 징역 5년, 김보은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으로 형을 줄였다.

    그리고 대법원 제1부에서 최종영·배만운(裵滿雲)·이회창·김석수가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된다.

    다만 김보은은 다음 해인 1993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형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김진관도 그와 동시에 형량의 절반이 감경되어 잔여기간만 보낸 후 만기 출소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인 경우는 나올 수 없는 형량인데, 이는 가해자가 된 피해자라는 것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1994년 제정된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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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여담

    두 사람은 김진관의 복역 이후 헤어졌다.
    김진관의 가족들이 두 사람이 너무나 끔찍한 사건을 겪었기에 함께 있으면 평생 그 상처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김진관의 가족들은 김보은을 전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동정했으며, 김보은이 자신의 어머니보다 김진관의 부모님을 먼저 찾아뵙고 울며 빌자 부친은 네 잘못이 아니니 너무 괴로워 말고 앞으로 열심히 살라고 다독여주기까지 했다고.

    두 사람이 구속되어 있던 기간 동안 김보은의 어머니와 김진관의 아버지는 옥중에 있는 딸과 아들을 대신하여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제정한 제1회 인권상을 받는데, 김진관의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기를 바라는 수상 소감을 밝히고, 김보은의 어머니는 딸 생각에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고 한다.

    성폭행 및 관련 피해자들에 대하여 쓴 책, 즉 김부남 여인 사건이라든지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실존 인물 같은 관련 사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막을 다룬 책(90년대 중순에 출간했다)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는데, 이 책자에선 술 취한 양아버지가 마구 화내면서 적반하장으로 '연놈들을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 윽박지르는 통에 울컥한 남자친구가 칼로 찔렀으며, 이때 '이 ○이…내가 누군지…'라고 소리치자 그 말에 더 울컥한 남자친구가 더 깊숙하게 찔렀더니 '살려…'라는 단말마를 외치다 숨이 끊어지는 이야기가 나온다.

    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이 정당방위에 관련하여 필수라고 할 만큼 거의 모든 형법 교과서에 등장하는데, 판결문에 정당방위에 관한 요건이 모두 담겨있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관이었던 이회창은 1년 전 조형기 음주운전 뺑소니 시신유기 사건으로 유명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관련된 판결에도 이름을 올리게 된다.
    90년대의 큰 사건에, 그것도 2번이나 관여했던 셈이다.

    사건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미비했을 때라 피해자의 실명이 버젓이 드러나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
    훗날 조두순 사건에서 피해자를 지칭하기 위해 '나영이'라는 가명이 사용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국내 언론의 성숙도도 낮아서 특정 사건의 관계자나 피해자에 대한 초상권 등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사실상 없다시피 했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인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 관련 보도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것이
    그예.




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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