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게시물 단축키 : [F2]유머랜덤 [F4]공포랜덤 [F8]전체랜덤 [F9]찐한짤랜덤

'건강보험료 0원' 다주택자 120만 명...21채 이상도 2천여 명

킨킨2020.09.16 22:31조회 수 1419추천 수 3댓글 2

    • 글자 크기

피부양자, '건보료 0원'에도 건강보험 혜택 적용
다주택 피부양자, 수도권에 최다…32만 5천여 명
일정 요건 채우면 다주택자라도 '건보료 0원'

[앵커]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다주택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0만 명에 달하고 20채가 넘는 주택의 지분을 가진 사람도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6월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모두 1,923만 명에 달합니다.

피부양자는 가입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건강보험 적용은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보험 무임승차자 가운데 120만 9천여 명이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21채 이상을 보유한 피부양자도 2천 2백여 명에 달했는데, 19살 이하도 3명이나 됐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피부양자 가운데 32만 명이 다주택자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집이 많은 데도 건보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소득과 재산 요건에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금융과 연금, 근로 등 연간 합산 소득은 3천4백만 원.

개인별 재산과표는 최대 9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재산과표가 공시지가의 60~70%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유한 주택의 시세 합계가 20억 원이 넘더라도 건보료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피부양자를 점차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형선 /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피부양자 자체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거든요. 줄이는 방향성 자체는 이미 진행하기로 약속된 상황입니다.]

앞서 2년 전 피부양자 요건이 일부 강화됐지만, 지난 2017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다주택자인 피부양자는 20만여 명, 21채 이상도 5백여 명 정도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도 추가로 오는 11월부터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 또는 금융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등 고액 자산가인 피부양자를 단계적으로 더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입니다.

이번 피부양자 통계에는 지분이 조금만 있어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되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세 등을 고려해 볼 때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뉴스



킨킨 (비회원)
    • 글자 크기
댓글 2

댓글 달기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