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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1년 절친인 경찰관 친구 살인사건

title: 하트햄찌녀2020.06.08 18:29조회 수 1411추천 수 2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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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절친했던 친구에게 맞아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서 충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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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혼한 경찰관인 피해자 A씨(31)의 결혼식 사회를 봐 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진 가해자 B씨(31)는 A씨와 11년 지기 같은 대학을
졸업한 친구 사이이며 한 대형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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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자 어머니는 피해자가 돌연사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친구인 네가 얼마나 놀랐겠느냐'고 말할 정도의 사이였다"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배신감이 처참한 만큼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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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이었던 피해자A씨는 14일 가해자B씨와 만나 술을 마셨고 이후 부인의
허락을 받고 B씨의 집에서 자고가기로 했다고 한다.
CCTV를 보면 오후 11시쯤 어깨동무를 하며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있고 집에 들어간 후 30분 뒤 B씨가 속옷차림으로
피범벅이 되어 뛰쳐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당시 CCTV 영상

11시쯤 어깨동무를 하며 두사람이 집으로 들어감. 들어간 후 , 가해자 B씨가 안부를 묻는다며 아내와 통화도 함.

가해자 B씨의 여자친구와 두 사람은 영상통화도 했다고함.

30분뒤 가해자가 속옷차림으로 피범벅이 되어 집을 뛰쳐나온후 옆동인 여자친구네 빌라로 감.

빌라 입구에서 속옷을 벗어 그대로 두고 알몸차림으로 비어있었던 여자친구네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감.

샤워를 한후 그대로 여자친구 집에서 잠을 잠.

다음날 자고 일어난 가해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친구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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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검 결과=
A씨의 사망원인이 코와 입에서 나온 피로 인한 기도 질식과
과다출혈. B씨가 A씨의 뒤통수를 잡고 얼굴을 바닥에
찧는 등 폭행 흔적이 남아있고 출혈랑도 매우 많았다고 한다.  아내분의 말로는 얼굴이 너무 부어 알아볼수 없는상태, 그리고 이마쪽 살은 바닥에 얼마나 많이 찧었는지 살이 찢겨 말려올라가 있었다고 했다.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만 그렇게 만들어, 조사하던
경찰관이 평소 사이가 안좋았냐고 물어봤을 정도라고 함 ....
두사람은 사건이 일어난 당일 3차례 자리를 옮기며 술을 마셨고
3차 술자리를 지켜본 가게 주인은 참고인 조사에서 두사람이
많이 취한 상태였지만 언성을 높이거나 다투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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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다른 다툼이나 안좋은 모습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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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B씨는 얼마전 여자분의 나체를 찍어 고소당한 일이 있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고 있었고 피해자 A씨에게 아는 형사를 소개해달라는등

이야기도 했다 하고. 아내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곤란해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사건이 마무리된 후 가해자  B씨측에서 먼저 술을 사겠다며 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예전엔 교환학생의 얼굴을 가격하여 코뼈를 내려앉게 만든폭력 전적도 있다한다.

 

그날 사건에 대한 가해자 B씨의 이야기는 이렇다.

 

A씨와 술을 과하게 마시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 말다툼으로 이어 졌고 서로 몸싸움이 있었다. ( 하지만 가해자 몸에선 어떤 싸움흔적도 없음)

 

주짓수 기술을 이용하여 현직경찰인 피해자A씨 위에 올라타 제압했고, 저항 능력을 상실한 A씨 머리를 붙잡고 방바닥에 얼굴을 수차례 내려쳐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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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 화장실에 가서 씻고 태연하게 문을 열고 나서 여자친구 집에 가서 잔 뒤 다음날 신고했다"며

"피고인이 어떤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본인 당사자만 알겠지만, 사소한 시비 끝에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만큼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라고 말했고

B씨측 변호사는  "두 사람은 그날 상당히 많은 술을 마셨고, 만취상태였다"며, "피고인이 절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기억을 못하거나 숨기는 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살펴봐달라"고 했다.

 

그리고 가해자 B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의) 부모님께서 친아들처럼 대해주셨다. 평생 참회하고 빌며 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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