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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비가 없거나 모자를 때

앙기모찌주는나무2019.02.09 12:58조회 수 381추천 수 1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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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2019.2.9 12:58

    이거 잘못알려진 정보임 
    모든 질환이 아니고 특정 질환만 가능 
    또 제출해야하는 서류 많아서 바로바로 처리가안됨

  • 2019.2.11 18:21

    좋은 정보네요

  • 2019.2.12 11:40

    나무님 말대로 다해주는게 아님


    1. 법률이 정한 응급증상에 해당한다면
    2. 응급의료비 지불능력이 없다면
    3. 대한민국 국민이라면(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포함)
    가능합니다.

    ※ 응급실 진료를 받더라도 "응급증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경계통 : 급성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등
    ◆ 심혈관계통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급성흉통 등
    ◆ 중독 및 대사장애 :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외과 : 개복 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
    ◆ 안과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등
    ◆ 소아청소년과 : 소아경련성 장애 등
    ◆ 정신과 : 자신 혹은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등
    ※또한, 응급의료비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 다른 제도로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도 제한됩니다※

    [출처]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응급실 대불제도)|

  • 2022.5.21 08:13

    좋은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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