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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주차는 재물손괴죄에 해당

빡치는댓글2021.05.25 15:04조회 수 209추천 수 2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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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앞뒤로 장애물을 바짝 붙여 놓아 차를 뺄 수 없게 만든 이른바 '보복 주차'에 대해 대법원이 재물손괴죄에 따른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 일 밝혔다.

배씨는  2018 년 7월 7일 오후 1시  22 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시멘트 공장 인근 공터에서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는 곳에 피해자 A씨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A씨의 차 앞뒤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부품을 바짝 붙여 놓았다.


재물손괴죄에서 정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구조물로 인해 피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했다"




빡치는댓글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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