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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둘 낳으면 아파트 월세 무료!"…충청남도의 파격 실험

킨킨2021.08.30 23:08조회 수 202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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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후 아이를 1명 낳으면 아파트 월세(임대료)의 50 %를 깍아준다. 2명을 낳으면 월세를 100 % 면제해 주는 아파트가 등장했다.

충청남도는 입주 후 자녀 2명을 출산하면 주택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하 충남행복주택)’의 견본주택을 오는 9월 9일 아산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30 일 밝혔다.

충남행복주택은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 아산배방월천지구 공동주택 2블럭에 지하 2층, 지상 8∼ 25 층 규모로 건설되는 아파트다. 가구 수는 36 ㎡형(옛 18 평형) 60 가구, 44 ㎡형(옛 20 평형) 180 가구, 59 ㎡형(옛 25 평형) 360 가구 등 모두 600 가구로, 현재 60 %의 건설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충청남도가 입주 후 자녀 2명을 출산하면 주택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선보인다. [사진=충청남도]


충남도는 오는 9월 27 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후, 10 11 25 일 입주 청약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내년 1∼2월께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 당첨자는 같은 해 7월 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다.

전체 공급물량 중 70 %는 결혼 2년 이내의 충남지역 거주자에게 특별공급된다. 나머지 30 %의 일반공급 물량은 결혼한지 7년 이내인 부부에게 공급된다. 1순위 청약자격은 충남 아산·천안·당진·공주·예산 지역과 경기 평택 지역 거주 부부, 2순위 자격은 충남·대전·세종지역 거주 부부, 3순위 자격은 전국 거주 부부 등에게 주어진다.

아파트 보증금은 3가지 면적에 따라 36 ㎡형 3000 만원, 44 ㎡형 4000 만원, 59 ㎡형 5000 만원으로 결정됐다. 월 임대료는 면적에 따라 9만원, 11 만원, 15 만원씩 내도록 책정될 예정이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임대료의 50 %를, 2명을 출산하면 100 %를 감면받게 된다”면서 “다만 감면은 입주 이후에 낳은 아이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입주자의 임대료를 100 % 면제해 주는 제도를 지자체가 도입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는 충남행복주택을 내년까지 1015 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는 915 가구고 기존 아파트를 매입한 뒤 임대하는 형태는 100 가구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을 공급해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것이 충남행복주택 공급 사업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킨킨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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