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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가장해 13세 소년 성착취·촬영 30대 남성, 2심서도 징역 15년 / 아시아경제

민초마니아2021.09.02 14:25조회 수 213추천 수 2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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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린아이한테 그렇게 오래 (범행을) 할 수 있는지, 부모로서는 (피고인을) 어떻게라도 하고 싶은데 법정이라서 참고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론 피고인이 평생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피해자 측 어머니)

또래 여학생인 척 행세하며 13 세 소년을 유인해 성적으로 착취하고 영상을 찍어 협박한 30 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 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1-2 부(부장판사 황의동 재판장)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유사성행위, 위계등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최근 1심 판단을 유지하고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용서받지 못했고 나이 어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제출한 다수의 반성문을 읽어 봤지만, 한편으론 피해자 측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 12 월부터 약 1년9개월간 당시 만 13 세였던 B군을 상대로 서울 영등포구 자신의 자택에서 21 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를 이용해 자신이 여중생인 척 행세하고, 자신의 집으로 오면 성관계를 할 것처럼 B군을 유인했다. 이후 문을 잠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줘 B군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했다. 이듬해 2월엔 "집에 오지 않으면 친구들을 찾아내겠다"고 협박해 집으로 오게 했다. 그는 총 3차례에 걸쳐 범행 장면을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지난 1심은 "동성인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5 년을 선고했다. 80 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10 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 년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였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A씨 측은 "피해자 측과 합의할 기회를 더 얻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군 측 변호사는 법정에서 "현재 피해자 상태가 심각해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한다"며 "합의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B군의 어머니도 방청석에서 엄벌을 호소했다.

한편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1 일 상고했다.



민초마니아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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