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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스님 '바람' 의심..위치추적장치 부착 60대 '집유' /…

민초마니아2021.11.21 10:45조회 수 200추천 수 2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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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해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를 단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이를 통해 여자친구가 바람피는 장소를 급습, 휴대폰으로 영상까지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여자친구 B씨의 차 하부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2019년 7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3000만원을 주는 등 밀접한 연인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B씨가 스님 C씨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것을 알고 이들의 사이를 의심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바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GPS 위치추적장치를 B씨의 차에 부착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25일 오후 10시40분께 B씨가 C씨가 기거하는 사찰에 간 것을 확인, 이들의 바람을 피는 현장을 잡기 위해 C씨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이후 A씨는 휴대폰으로 이들이 함께 자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과정에서 A씨는 홧김에 C씨의 방 창문과 집기류 등을 부수고 B씨와 C씨에게 “3000만원을 당장 갚아라 아니면 죽을 줄 알아”라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들이 잠을 자던 방을 급습했다”며 “다만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는 B씨가 다른남자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또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이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 B씨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 어느 정도 금전적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민초마니아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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