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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성 남편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

title: 하트햄찌녀2023.03.23 12:27조회 수 15267추천 수 3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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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 23일 경북 의성군 다인면의 한 길가에서 이른 아침, 차에 치인 50대 남성 김씨가 발견이 된다.  사고의 충격으로 그 당시 

김씨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는 1시 20분에 멈춰 있었는데, 그덕에 사고와 사망 시간이 확인된다. 사고 위치를 보니, 도로가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급경사지는 전형적인 사고 다발 지역으로, 경찰은 이를 토대로 김씨의 사망이 뺑소니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 수사를 

하지만,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사고가 어떻게 되었는 지 등 알아내지 못한채 시간은 하염 없이 흘러

사건의 공소시효 10년도 끝나 버렸다.

<재연>

그렇게 종결이 되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공소시효 종결 2년후인 2015년 어느 날, 경찰에 한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 a씨는 금융 보험 공사 직원 이였는데, 그는 자신이 지인b씨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것은 

b씨가 지인들과 술자리 중 한 지인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인데,  b씨의 지인 중 한 명이 술이 취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 내가 과거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여 보험금을 타낸 적 이 있다. 괴롭다." 며 그 이야기의 지역과 내용, 그리고 뺑소니를 위장한

살인 사건이라는 것까지 말하게 되어 이것을 금융 보험 공사 직원인 a씨에게 말해줬다는 것이다. 

경찰은 제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였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뒤였고 조사를 거듭한 끝에 이 제보가 앞서 말한 2003년 의성군 김씨

뺑소니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재수사를 시작한다. 경찰이 새로운 관점으로 사건을 들여다 보자, 이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 였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은 사망했지만, 미제팀이 폐기 직전이던 사건 기록을 운 좋게 찾아내 재수사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김씨가 사망하면서 타게 되는 보험금의 수혜자 인, 아내 박씨 에게로 의심이 향하게 된다. 

박씨가 여동생에게 차명 계좌를 통해 1년여 간 50~100만 원씩 돈을 건네준 사실과, 동생 역시 받은 돈을 수차례 나눠 인출한 사실이 밝혀졌고

또한 당시 박 씨 여동생의 내연남 최 씨의 명의에 무려 5천만원리나느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정황도 밝혀냈다.

<<디바제시카님 유튭 출처>>

하지만 돈을 나눠 가졌다는 것 만으로, 그들이 짜고 김씨를 살해 했다고 볼 수 없었기에 결정적인 단서가 더욱 필요했고 6개월 정도가 지난 무렵

경찰은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는데, 공소시효도 지난 15년 전 사건에 대해 갑자기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한 동생이 분명히 공범에게 연락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박씨의 여동생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건 조사가 시작 되었음을 알리고 이것 저것 조사하게 된다. 

경찰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동생 내연남 최씨로 보고 있었다. 박씨는 사건 당일 친척집에 있었다는 유력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여동생은 운전

면허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를 낼 수 없었다는 점에다. 경찰은 이번에는 최씨를 불러 조사를 하게된다.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던 그는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고 계속 되는 경찰의 압박에 범행 사실을 자백하게 되었다.

최씨는 자신이 범행에 가담한 것은 맞지만, 결정적으로 차를 몰아 김씨를 숨지게 한 것은 본인이 아니고 또 다른 공범 이씨 라고 말하게 되는데

뜻밖의 이야기에 경찰은 이씨 라는 인물을 추적 하기 시작했고 , 최종적으로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가 4명이라는 것.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3년 전부터 이 사건은 계획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숨진 김씨는 아주 오래 전부터 아내 박씨에게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술만 마시면 폭행을 하는등 가정 폭력을 일삼았고 하루에 몇 번씩이나

동생에게 전화해 남편을 죽여달라고 하소연했다고 한다. 당시 무속인이었던 동생은내연남  최 씨와 전국의 영험한 장소들을 돌며 2년동안이나

형부의 죽음을 비는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그들의 바램은 이뤄지지 않았고 참다 못한 박씨가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김씨에게는 매달 6만원정도 납입 / 사망시 5천만원정도 금액이 나오는 보험이 들어져 있었고 이 것을 보면 애초에 박씨가 살인목적을 가지고

보험을 들거나 했다는건 아닌 것 같다.  여튼 박씨는 동생에게 "남편을 죽여주면 보험금 5,000만원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했고, 전에 보험설계사로

일한 이력도 있던 동생( ㅋㅋ보험설계사에 무당에..)이  보험금 조항을 조사해, 휴일이나 야간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이 최대 10배까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최 씨와 함께 보험사기를 일으키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동창 이 씨에게도 제안을 했고,

이 씨는 5,000만 원에 혹해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절레절레)

이들은 무려 1년이라는 긴 준비기간을 들여 치밀하게 계획을 짰으며, 통화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주로 박 씨의 동생의 집에 모여 계획을 짰다.

박 씨는 술에 취하면, 마을 입구에서 내려 걸어들어오는 남편의 버릇을 범행에 이용하기로 했고, 범행 현장을 직접 답사해 어느 지점에서 사고를 낼지,

어디로 도주할 지를 결정했다. 또한 보험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일요일 자정에 사고를 일으키기로 결정했다.

먼저 이씨가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던 김씨에게 일꾼으로 접근을 하여  가지치기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제안했고, 사건 하루 전에는 답례로

술을 사겠다며 김 씨를 꾀었다. 아내는 알리바이 확보를 위해 친척 모임으로 갔고, 이 씨는 김 씨를 데리고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경북 칠곡에 데려가 횟집에서, 자정을 넘기기 위해 2차까지 술자리를 끌었다. 

그렇게 만취한 김 씨는 이 씨의 차로 집에 돌아가다가 평소 술버릇대로 마을 입구에서 내렸고, 이 씨는 잠시 후 김 씨를 1톤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이후 5km 떨어진 저수지에 낚시꾼으로 가장해 기다렸다가 최 씨와 함께 검문소가 없는 도로를 이용해 도주했다.

이후 박 씨에게 보험금 5억 2,000만원이 지급되었고, 박 씨는 딸 명의의 계좌에 이 돈을 넣은 뒤, 자신의 몫 2억 원 외에 나머지 3억 2,000만 원을 

공범들에게 차례차례 송금했다고 한다.

주범인 아내 박 씨, 공범 여동생 박 씨, 최 씨, 이 씨의 4명은 체포되었으며, 이중 일부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다. 

2016년 11월 11일 대구지방법원은 아내에게는 징역 15년, 공범 3명에게는 각각 12년, 10년, 15년을 선고했다.

처음 이 사건을 해결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술자리에서의 증언. 그가 이씨인지 최씨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때 그는 아직도 꿈에

죽은남자가 보인다. 죄책감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않는다 . 라고 말했다고 한다.

죽은 김씨의 몸에서는, 주머니에 비닐에 쌓여진 회가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그의 평소 아내를 대했던 모습을 보면 아내를 주기위함..이라기 보단

남은 회를 포장해온 것으로 보인다.  

여튼 범인4명은 사건이후  보험금을 탕진했고, 한명은 병까지 얻는 등 순탄치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



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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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2023.3.23 16:32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어케 징역나오는건가요??

  • @간지민
    title: 하트햄찌녀글쓴이
    2023.3.23 17:33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저도 찾아봤는데 이래서인듯하네유   뺑소니공소시효가 10년 인것이고, 살인은 또 달라진다네요

  • 2023.3.24 09:32

    ㅉㅉㅉ, 보험금 타먹는 주변인들이 범인 1순위인데, 왜 놓쳐서...

    쨌든 나중에 벌을받게 만든 사람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天網恢恢 疎而不失(천망회회 소이불실:하늘의 그물은 넓디넓어서, 성기면서도 놓치는 것이 없다)

  • 2023.3.24 11:12

    에효...잘보고 갑니다

  • 2023.3.24 11:32

    나쁜짓 하면 언젠가는 벌 받습니다.

  • 2023.3.25 02:41
    에효...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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