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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한국에서 실제 있었던 러시안룰렛 사건

여고생너무해ᕙ(•̀‸•́‶)ᕗ2017.08.12 17:15조회 수 2605추천 수 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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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안 룰렛게임 사건 

IlPAlKZ.jpg

 


사실관계
대구동부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순경 甲, 乙, 丙은 1991.1.12. 00:40 경 나락 레스토랑 22호실에서 
평소에 범죄정보 입수를 위하여 자주 접촉하여 오던 丁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丁이 그 전날 저녁 대구 동촌관광호텔 나이트클럽에서부터 甲이 가슴에 휴대하고 있던 3.8구경 리볼버 권총에
대하여 호기심을 보이며, "디어헌터 영화에 나오는 총이 아니냐, 한번 만져보자."고 요구하기에 이를 묵살하였는데,

 

丁이 또 다시 위 주점에서도 같은 요구를 하고 그것이 거절된 데 화를 내면서 욕설과 함께 
"임마, 디어헌터 게임 한번 하자, 형사가 그렇게 겁이 많나, 사나이가 한번 죽지 두번 죽나." 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자 

 

甲은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가슴에 차고 있던 권총을 뽑아 들고 탄띠에서 실탄 1발을 꺼내어
약실뭉치를 열어 장전하고 약실을 돌린 다음
 "너 임마 그 말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나." 라고 하고 

 

丁이 "됐다 임마."라고 하자 

 

甲이 먼저 자신의 오른쪽 귀 뒷부분에 총구를 들이대고 "후회 없나." 

라고 재차 다짐을 하고

 


丁이 "됐다." 
라고 하자 1회 격발하였으나 불발이 되자 

 

권총을 丁에게 던져주자 丁은 왼손으로는 술잔을 들고
술을 마시면서 오른손으로는 권총을 집어들고 자신의 오른쪽 귀 윗부분에 들이대고 1회 격발하여 위 실탄이
발사되어 두개골을 관통함으로써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하나 더...

 

망 고상림은 1992. 10. 17. 순경으로 임용

되어 그 때부터 제주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1993. 12. 8. 서귀포경찰서로 전입하여 같은 경찰서 소속 무릉파출소 외근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4. 9. 29. 08:30경 출근하여 같은 파출소장으로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의 주야간 근무명령을 받고 같은 날 

18:00경까지의 교통근무, 소내 대기, 싸이카 순찰 등의 주간근무와 같은 날 24:00까지의 소내 대기 및 소내 근무를 마친 후,

 

 다음 날인 같은 달 30. 00:00부터 02:00까지 무기고 등이 있는 위 파출소 관내 도보순찰근무를 명받았으나 

같은 날 00:10까지만 도보순찰근무를 하고 파출소로 돌아온 사실, 

위 망인은 그 당시 순경 5호봉으로 무기고 등을 경비하는 위 파출소 내 최상급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 시간의 도보순찰근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밖에서 맥주 6병(4홉들이)과 오징어 2마리를 사가지고 파출소로 돌아와서 

같은 파출소 근무 순경인 소외 1, 예비군 무기고 근무 방위병들인 소외 박경민, 문영국, 김원보 등과 같이 그 곳 방위병타격대실에서 음주하였고, 

술이 부족하자 위 맥주 외에도 파출소 내에 있던 맥주 6병을 추가로 나누어 마신 사실,

 

 그런데 위 망인이 같은 날 00:50경 그 곳 방위병타격대실 침상에 침구를 깔고 잠을 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위 소외 1이 속칭 "러시안 룰렛"게임을 하자고 하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3.8 구경 권총을 꺼내어 탄알집에 1발을 장전하고 탄알집을 돌리는 장난을 하다가 

장전되어 있던 탄알이 발사되면서 약 0.88m 전방에 있던 위 망인의 왼쪽 쇄골직하부위에 맞자 위 망인을 즉시 제주시 연동 소재 한라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01:30경 급성출혈로 사망한 사실, 

 

위 소외 1은 평소에도 "러시안 룰렛" 게임의 흉내를 내는 등 권총으로 자주 장난을 하여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으로서는 사고 당시 02:00까지 무기고 등이 있는 관내의 도보순찰근무를 명받고도 00:10경 파출소로 돌아와서 

권총을 휴대한 채 무기고 등을 경비하는 중요하고도 위험한 업무를 부여받은 소내 최상급자로서 근무자들의 음주를 방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음주를 주도한 잘못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계 법령과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등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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