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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55일만에 해고당한 신입사원

title: 투츠키7엉덩일흔드록봐2018.06.22 08:43조회 수 338추천 수 1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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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일 차 ☞ 회사 임직원 인사 후, 점심을 먹고 차량 인수, 오후에 법인 카드 수령 한 후에 퇴근.

 

 

입사 2일 차 ☞ 회사 출근 조회의 영업(납품 보냄) 점심 카드 사용 현장 퇴근, 저녁 8시 반 종로 탑클라우드 법인 카드 결제 23만 8천 원 금액 나옴.

 

 

입사 3일 차 ☞ 경리 담당자가 신입사원을 호출. 경리가 신입사원에게 카드 사용 용도 추궁. 신입사원, “여자친구와 취업 축하기념으로 첫 식사를 했습니다.” 증언함. 경리 담당자 법인 카드 용도 외 사용에 따른 현금 입금 지시함. 신입사원, 경리담당자에게 “23만 8천 원어치 점심 안 먹겠습니다” 발언. 이때부터 주의할 인물로 찍힘.

 

 

입사 15일 차 ☞ 과실 70%의 차 사고를 냄. 견적 370만 원. 그래서 회사 법인 차량 보험료 상승으로 3일간 운행을 못 함.

 

 

입사 23일 차 ☞ 입사 3일 차에 주정차 위반을 한 고지서가 날아옴. 오후 4시 반에 인천에서 주정차를 위반. 그러나 인천 쪽에는 거래처나 납품처가 없음. 신입사원, “죄송합니다. 여자친구 태우러 갔습니다.” 결국 경위서 제출 후 회사에서 처리.

 

 

입사 29일 차 ☞ 차를 수리 후에 1주일 만에 또 사고를 냄. 이번에도 과실 70%. 견적이 100만 원 나옴. 확인 결과 장롱면허 7년, 운전경력 5회였음.

 

 

입사 1달 차 ☞  ‘영업부장’ 면담 실시함. 운전 미숙부분 지적. 향후 운행시 주의 경고. 차후 사고 발생 시에 본인이 책임질 수 있음을 알림. 경위서 작성 및 향후 차 사고 발생 시 회사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합의서 작성.

 

 

입사 38일 차 ☞ 사장님 지시로 차를 운전 도중(주차장 내 이동) 거래처 사장님의 BMW를 추돌함. 견적 230만 원이 청구 됨 (다행히도 사장님이 부담)

 

 

입사 43일 차 ☞ 당사 외국인 손님 서울을 이동 업무 지시. 업업무 중 차량에 여자친구를 동승시킴. 문제가 되는 건 손님을 모시고 가는 중에 여자친구와 싸움. 여자친구는 운전하는 신입직원의 뺨을 때림. 외국인 손님 중간에 차를 세우고 하차하여 택시 타고 회사로 옴. 손님과의 계약 무산(약 1억 원 손해를 봄)

 

 

입사 45일 차 ☞ 총무팀에서 퇴사 요청. “지금 하면 퇴사처리인데, 안 하면 해고한다.” 발언.

 

 

입사 55일 차 ☞ B 씨 결국 퇴사 처리함.

 

 

그렇게 그는 55일 만에 퇴사했다. 이후 A 씨는 “참으로 길었던 2달이었다” 며 “이후 그 후임의 이름을 불리는 건 회사에서 금기시되었다”고 설명했다.

 

 

끝일 줄만 알았던 B 씨의 이야기. 그러나 정확히 2년 후, 그는 다시 되돌아왔다. 고용노동부 신고와 함께.

 

 

A 씨는 “정확히 퇴사하고 난지 2년 후에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미지급된 급여 지급요청 신고가 왔다”며 “알고 보니깐, B가 신고를 한 것이었다”고 또 다른 상황이 닥쳤음을 알렸다.

 

 

이에 A 씨는 “직원들에게 정말 인자했던 사장님께서 처음으로 쌍욕을 하면서 회사 고문변호사를 불렀다.”라며 “변호사를 통해 퇴사한 신입사원과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장님은 신입사원에게”니가 쓴 수리비 부담 합의서 아직 가서 있으니, 내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그간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 소송할 거다. 대화 내용 있으면 지금 회사로 와라”고 말했으나, 신입사원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니 받을 수 있다더라. 법대로 해라.”라고 뻔뻔한 태도를 고수했다.

 

 

그러자 고문 변호사는 “합의서 내용으로라면 너는 아직 60만 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며 “더불어 너의 경위서와 경위서로도 너의 명백한 과실이 존재하는 한 넌 소송에서 100% 진다”고 언급했다.

 

 

그랬더니 바로 전화를 끊었던 신입사원은 2달간 잠적을 하였고, 결국 회사는 소송절차에 들어갔다.

 

 

결국, 2달 만에 퇴사한 회사를 제 발로 걸어들어온 신입사원. 그는 사장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다. 신입사원은 “회사를 잘리고, 돈이 없어서 제가 잠시 눈이 뒤집혔습니다.”라며 “누군가가 못 받은 돈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랬습니다”고 애걸복걸했다.

 

 

그러나 2년 후까지 뒤통수를 맞았던 사장님은 용서하지 않았다. 사장님은 “다 필요 없고 이거(미지급된 임금 46만 원) 변호사한테 가서 꼭 받아가. 그리고 변호사가 진행하는 소송은 네 인생에 교훈이 될 거니깐, 꼭 책임져라”고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이후 A 씨는 “회사에서 이를 갈면서 그 X한테 제대로 소송을 걸었다.”라며 “이후 상황은 자세히 모르지만, 아무래도 감옥에 간 거 같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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