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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모든 성범죄 성립은 증거가 아닌 여성의 의지로 결정하는 법 추진할것"

알랄라2020.06.13 14:21조회 수 16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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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 가져간 류호정, 첫 시작부터 논란 터졌다


국회의원 된 BJ 출신 의원




류호정 의원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강간죄로 처벌하는 ‘비(非)동의 강간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공식 페이스북에 “저는 여성 국회의원이다. 2018년에 시작된 ‘MeToo’, 2019년 ‘장학썬’, 2020년 ‘텔레그램 N번방’사건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범죄 근절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소망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성폭력의 본질은 ‘비동의’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범죄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은 사법부가 최협의로 해석하고 있는 폭행과 협박이 아닌,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유죄 판단으로 하는 형법 개정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비동의 강간죄’를 국회 5대 우선 입법 과제로 삼고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호정 의원의 글을 본 네티즌들은 “앞으로 좋은  활동 기대하겠다”, “응원한다”며 댓글을 달았다. 



반면에 “애초에 강간이 ‘비동의’ 아니냐?”, “동의의 기준이 뭐냐”, “성관계 할 때 명확히 ‘그래’라는 증거를 받아야되냐”며 비난의 의견도 달렸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달 31일 심상정 대표와 류호정·이은주·강은미·장혜영·배진교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3대 핵심과제 및 5대 법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3대 핵심과제로 ‘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 ‘사회 공공성 강화’, ‘차별 및 젠더 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대 입법 과제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강간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비동의 강간죄를 만들어 여성들을 보호하겠습니다"

국민들: "이미 강간죄가 있지않나요?"


정의당: "비동의 강간죄는 새로운 법입니다"

국민들: "비동의 강간죄는 기존 강간죄와 뭐가 다른가요 ?"


정의당: "비동의 강간죄는 여성이 동의하지 않은 강간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국민들: "????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의당: "그니까 여성이 강간이라고 나중에 생각하면 강간이 되는 법입니다"

국민들: "??????"










알랄라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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