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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비원 갑질' 입주민 측, 재판연기 신청..법원 "안된다"

닭강정2020.08.20 11:37조회 수 149추천 수 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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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입주민 측의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오는 21일 재판을 앞두고 이를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경비원이 입주민으로부터 당한 폭행과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던 사건으로, 이 입주민에 대한 두번째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소재 모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에게 갑질을 하며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입주민 심모(48·구속기소)씨의 변호를 맡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은 지난 18일 재판부에 2차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측에 "이미 재판 일정이 많이 밀렸다"며 "이번에는 연기를 하기 힘들다. 기일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의 새로운 국선변호인은 이전 국선변호인이 갑작스럽게 사임하면서 법원의 지정으로 지난 11일부터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심씨의 첫 변호인이었던 사선변호인은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첫 재판 법정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후 지정된 국선변호인은 지난 10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당시 법원 관계자는 "국선변호인은 법원에서 지정하지만, 본인이 담당한 재판이 많아서 일정이 빠듯하다고 생각되면 사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건을 담당한 국선변호인이 다시 생각해 본 결과 못하겠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사임계를 제출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법원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만큼 (사임계를) 제출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다른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게 돼 있다"고 했다.
심씨의 변호를 담당했던 첫 국선변호인은 처음부터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일단 사건을 맡기로 했었던 만큼, 사임 이유가 다른 재판 일정이나 개인 사정 등 때문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지난 1차 공판에서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들며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지난 달 24일 1차 공판에서 심씨 측 사선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는 심씨에게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겠느냐, 아니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겠느냐"고 물었고, 심씨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 사건이어서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데, (변호인이) 사임한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서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오해는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같은 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심씨의 이 같은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지난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돼 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지난 6월 심씨를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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