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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나무토막, 숨 넘어갈 뻔했는데…안 다쳤으면 끝?

킨킨2021.02.19 00:42조회 수 157추천 수 2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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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달리던 화물차에서 긴 나무토막이 굴러떨어집니다. 며칠 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난 사고입니다. 이런 비슷한 사고가 해마다 마흔 건 정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다치고 차만 망가졌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거나 피해를 입어도 보상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차가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짐 칸에 실려있던 물체가 굴러떨어집니다.

뒤따르던 차에 부딪힙니다.

1미터 남짓의 나무 토막입니다.

차량이 타고 넘자 도로 끝까지 굴러갑니다.

지난 15일 오후 1시 5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차량 앞 부분이 깨졌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피해 운전자는 어린 딸과 아내와 함께 타고 있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SUV차량이 아니라 승용차였다면 더 큰 사고가 났을 뻔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찾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영동고속도로에서 쇳조각이 날아와 차가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해마다 40여 건씩 발생합니다.

최근 5년 동안 25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도 아닙니다.

[한문철/변호사 : 차만 망가진 경우는요, 그거는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다쳤을 때만 12대 중과실이고요. 벌점 15점하고 범칙금이 4만원이던가 이걸로 끝나죠. ]

게다가 피해를 입어도 차량을 찾지 못하거나 과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JTBC 뉴스
 



킨킨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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