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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30년 집행시효 폐지'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title: 이뻥태조샷건2023.06.05 18:57조회 수 2980추천 수 1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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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15637?sid=102

 

기존에는 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사형 집행이 면제되는걸 폐지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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