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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대한민국 신분제도.jpg

정청래2021.08.15 06:20조회 수 269추천 수 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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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재판부는 A씨가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 A씨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동기, 범행 방법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고 했다. A씨가 잘못을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사니까 신상공개 불가 땅땅!!










신상공개 불가 땅땅!









신상공개 불가 땅땅!




우리나라는 신분제 사회였음

의사는 악독한 성범죄를 저질러도 신분이 보장되야하고

의사 직업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정청래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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