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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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9 | 맥도날드 보성녹돈버거와 관련해 의외의 사실3 | PzGren | 2158 | 2 |
13288 | 일본에 잘못 알려진 한국 밈.jpg3 | 카르노브 | 2226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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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6 | 짜게 먹은 후 물을 많이 마시면 싱겁게 먹는건가요..?4 | 낚시광 | 251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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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4 | [물어보살] 몰입감 쩔었던 귀신 + 미래를 보는 남자4 | 낚시광 | 2574 | 2 |
13283 | 충격적인 일본 교도소5 | 온우주 | 2417 | 3 |
13282 | 런센스퀴즈 [자필]2 | 에디슨 | 2297 | 1 |
이거 잘못알려진 정보임
모든 질환이 아니고 특정 질환만 가능
또 제출해야하는 서류 많아서 바로바로 처리가안됨
좋은 정보네요
나무님 말대로 다해주는게 아님
1. 법률이 정한 응급증상에 해당한다면
2. 응급의료비 지불능력이 없다면
3. 대한민국 국민이라면(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포함)
가능합니다.
※ 응급실 진료를 받더라도 "응급증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경계통 : 급성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등
◆ 심혈관계통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급성흉통 등
◆ 중독 및 대사장애 :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외과 : 개복 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
◆ 안과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등
◆ 소아청소년과 : 소아경련성 장애 등
◆ 정신과 : 자신 혹은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등
※또한, 응급의료비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 다른 제도로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도 제한됩니다※
[출처]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응급실 대불제도)|
좋은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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