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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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4 | 때깔나는 볶밥 + 찹쌀탕슉.jpg2 | 한량이 | 200 | 1 |
2963 | 여대 게시판 근황3 | 한량이 | 198 | 2 |
2962 | 강제 퇴원당한 재수생.jpg3 | 한량이 | 197 | 1 |
2961 | 특이점이 온 국맥 사은품.jpg3 | 한량이 | 198 | 1 |
2960 | 순살치킨 중독자.jpg2 | 한량이 | 200 | 1 |
2959 | 입사면접3 | 머니 | 197 | 1 |
2958 | 비즈니스석 기내식 .jpg4 | 자연보호 | 297 | 2 |
2957 | 중국 직장인의 출근 방법3 | 자연보호 | 225 | 2 |
2956 | 모텔 단골 알아보는 강아지.jpg4 | 자연보호 | 204 | 3 |
2955 | 단체 취침중 .gif3 | 자연보호 | 198 | 4 |
2954 | 선생님에게 일침날린 초등학생.jpg3 | 자연보호 | 226 | 2 |
2953 | 코스프레 재현율 100%3 | 자연보호 | 199 | 3 |
2952 | 장거리 여행 꿀팁3 | 자연보호 | 225 | 2 |
2951 | 어느 자취생의 식량 사재기.jpg4 | 자연보호 | 246 | 2 |
2950 | 착시현상 모음.jpg3 | 자연보호 | 208 | 3 |
2949 | 日本 ㅈㄹ 하는 중...3 | 자연보호 | 316 | 4 |
2948 | 개먹방2 | 자연보호 | 199 | 2 |
2947 | 투구 빼고 다 털림.jpg3 | 자연보호 | 246 | 2 |
이거 잘못알려진 정보임
모든 질환이 아니고 특정 질환만 가능
또 제출해야하는 서류 많아서 바로바로 처리가안됨
좋은 정보네요
나무님 말대로 다해주는게 아님
1. 법률이 정한 응급증상에 해당한다면
2. 응급의료비 지불능력이 없다면
3. 대한민국 국민이라면(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포함)
가능합니다.
※ 응급실 진료를 받더라도 "응급증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경계통 : 급성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등
◆ 심혈관계통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급성흉통 등
◆ 중독 및 대사장애 :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외과 : 개복 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
◆ 안과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등
◆ 소아청소년과 : 소아경련성 장애 등
◆ 정신과 : 자신 혹은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등
※또한, 응급의료비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 다른 제도로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도 제한됩니다※
[출처]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응급실 대불제도)|
좋은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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