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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도 지나지 않은 두 자녀 숨지게 한 20대 부부 ‘무죄’

title: 보노보노김스포츠2020.08.13 22:08조회 수 210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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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남매 중 돌이 지나지 않은 영아 자녀 둘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는 황모(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황씨의 아내 곽모(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또 부부는 나란히 2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이들 부부는 2015년 첫째 아들을, 이듬해 4월 둘째 딸을 출산했다.
모텔과 원룸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황씨는 2016년 9월14일 강원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둘째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준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

부부는 둘째딸이 숨지고 2년이 지난 2018년 셋째 아들을 얻었다.
황씨는 지난해 6월13일 생후10월된 셋짜 아들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여 초 눌러 숨지게 했다.
둘째 딸 사망 이후에도 3년 동안 총 710만여원 상당의 양육‧아동수당도 챙겼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둘째와 셋째 모두 울음을 그치지 않아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황씨에게 살인 혐의, 곽씨에게 사체은닉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에서 황씨에 징역 30년, 곽씨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공소사실인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사기 등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생후 5개월인 딸 울음소리에 짜증이 나 얼굴까지 이불을 덮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평소 딸을 매우 아낀 점, 곧바로 이불을 걷어줄 생각이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잠이 들었을 가능성이 큰 점, 딸 사망 후 크게 슬퍼하며 자살을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발혔다.

지난해 생후 9개월인 아들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데 대해서는 “황씨가 다소 부적절한 물리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물리력 행사 후 자녀가 별다른 이상 징후 없이 잠든 점, 자녀가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내 곽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편이 막내에게 행사한 물리력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 점, 물리력 행사 후 자녀가 별다른 이상 징후 없이 잠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내가 자녀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체를 고의로 유기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부가 숨진 자녀의 사체를 땅에 몰래 묻어 은닉한 점, 자녀의 신체를 학대하고 비위생적인 열악한 환경에서 양육한 점은 유죄로 인정됐다.
딸이 숨진 후에 담당 기관에 알리지 않고 양육수당 710만원을 부정수급하고, 렌털료를 지불할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730만원 상당 가전제품을 대여한 점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17&aid=0000580375

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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