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 5.3kg 뺐다고 고소당하고 무조건 현역 입대 판결 ㄷㄷ
저럴거면 걍 얼마 이상이거나 이하면 면제라는 규정 자체를 없애던가
엄연히 규정이 그렇다면 살뺀 동기고 나발이고 면제되는게 맞는거지
무슨 대리신검을 했다거나 검사결과를 조작해서 군의관들을 속인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그냥 정상적인 수단으로 본인 노력으로 살 뺀것일 뿐인데 왜 동기를 운운하지???
면제를 위해서 살을 뺏다는 그 속마음이 들켰으니 유죄??ㅋㅋㅋㅋ
무슨 눈치게임 하는것도 아니고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가지고
그게 법에 저촉되는지 아닌지 따져봐야 하는거지
사람 속내를 왜 관찰함??? 무슨 관심법 쓰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면제 목적으로 살 빼는 행위 자체가 유죄라는 조항이 있다면
그런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감 아님?? 헌법상 양심의 자유 침해 아닌가??
나라에 저당잡힌 인생도 아니고 입대전엔 살도 내 맘대로 못뺌?? 이게 말이 되나 ㅅㅂ
나같으면 저거 국가 상대로 끝까지 진흙탕 싸움 해서 무죄 받아낸다
잘봤습니다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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