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소속 의원 172 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검찰청법 4조, 검사의 직무 가운데 재판과 관련된 공소 제기와 유지만 남기면서 수사는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4조 1항에 규정된 부패, 경제 등 이른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 관련 규정도 없애고 경찰, 공수처 관련 범죄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 :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 그래서 (검찰) 수사권이 제로가 된 건 아니다.]
이제 서로 견제가 잘 되겠네요...
진작에좀 하지...
잘봤습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