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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620050519064
일단 변호사 주장은 요청에 의해 그랬다고 말하는 중
이에 군에선 징계절차 멈추고 군검찰이 수사중
다만 관리 주체가 간호장교라도 그걸 문서처리 없이 타부대에 이관이 가능한지는 몰?루
(정보 : 비위행위 신고가 들어온 경우 군검찰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징계절차는 멈추고 군검찰 결과가 나온 뒤에 징계를 때리는건 일반적이긴 함. 다만 형사처벌=징계는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안받더라도 징계는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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