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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울산 의붓딸 ♥♥사건-2

YYng2018.07.27 10:51조회 수 933추천 수 1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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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정했던건 B양의 진술이외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정하고 있고 

B양의 진술이외에는 사건을 판단할만한 증거가 없지만 피해자 B양과 어머니 C씨의 진술을 토대한 

사건이 있던 날의 A씨의 행동과 피해자 B양이 진술한 사고당시의 경위와 피해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세세한 부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A씨의 주장대로 거짓을 꾸며내 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A씨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B양의 진술중 일부를 보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에요 아빠가 있면 들어가 싫었는데 

아빠가 없기에 다행이다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빠가 한 20분 뒤에 집에 와서 

언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제방으로 오기에 제가 무서워서 방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열라고 해 열었는데 열자마자 저한테 키스하고

옷 안에 손을 넣어서 .......

 

(중략) 

당시 술냄새가 많이 났었어요 하지 마라고 하니 저를 때리려고 손을 올렸고 . , ,

(중략)

 

또 협박도 했는데 경찰에 친구가 있는데 니가 말해봤자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라면 그랬어요 

 

(후략)

 

꾸며낸 진술처럼 보이시는지요?

판단은 읽는분의 몫입니다...

 

 

B양은 어릴때부터 A씨에게 언니와 함께 자주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고

자신에게 이런 상처를 준 아저씨가 심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여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가 며칠 지나지않아 돌연 180도 의사를 바꿔

A씨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한 사람을 상대로 사과나 합의 없이 피해자가 돌연 태도를 바꿔서

처벌을 원치않는 탄원서를 제출한다는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C씨가 법정에서 말하기를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A씨가 잘못을 했지만

죗값을 치른 뒤에는 계속 결혼생활을 이어갈거라고 법원에서 진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C씨의 발언이 상식으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들지만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던 B양이 

돌연 태도를 바꾼건 어머니 C씨의 강요에 의한 억지 탄원서가 아니였을까? 란 추측을 해볼 수 있고  

A씨의 뻔뻔한 행동이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합니다.

 

A씨가 법원에서 진술하기를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B양을 ♥♥한적은 없지만

아마도 앞에서 ♥♥를 한것 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일정부분 인정했지만 

B양을 ♥♥한 부분의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고 당시 술에취해 있는 상태였다며

음주로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으나 음주로인한 심신미약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C씨와 재혼하여 긴시간 동안 양육하였음에도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적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하였음에도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토를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탄원서를 고려해 

징역4년에 120시간의 ♥♥♥ 치료프로그램을 명합니다..

 

법원에서 처음 A씨에게 ♥♥♥을 당했을 당시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B양이 말하기를 엄마가 평소 A씨를 너무 좋아했고 엄마가 그 사실을 알게된다면 

슬퍼할 엄마가 걱정되어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딸을 앞에두고서 B양은 자신을 ♥♥한 사람과 계속 살고 싶다고 말하던 엄마를 보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한 사람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탄원서를 쓰던 B양의 당시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과연 B양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끗...

 

 

 

관련기사 -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257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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