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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단지 10대 알바 ♥♥사건

YYng2018.07.27 10:53조회 수 1928추천 수 2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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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거북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글을 읽고 불편해하실 분께서는 읽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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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소위 찌라시라고 불리는 전단지배포 업체를 운영하던 변 모씨(사건당시 50세)와 임 모씨(당시 50세)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박 모양(당시 15세)과 

그곳에서 같이 일하던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가진  그녀의 큰어머니 김 모씨(당시 36세)를 

2013년 1월 부터 시작해 약 7개월여간을 지속적으로 ♥♥♥의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던 큰어머니 김 씨가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다 알려지게 된 사건입니다.

 

 

시작합니다.

 

 

박 양은 할머니와 아버지 동생과 박 양 네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상의 이유로 1년 가까이 일을 못하게 되어 박 양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2012년 9월 경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게 됩니다.

박 양은 같은 달 9월 생활정보지에서 소위 찌라시라 불리는 전단지배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는데

약 한달 뒤에는 큰 어머니와 같이 그곳에서 일하게 됩니다.



피의자 변 씨는 피해자 박 양의 큰 어머니 김 씨를 눈여겨 봅니다.

그러다 2013년 1월 중순 경 김 씨가 장애로인해 항거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노리고

그녀를 서울 영등포 모빌딩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 간이침대에 눕혀 1회 간음 합니다. 

 

그리곤 며칠 뒤 2013년 1월 20일 19시경 피의자 변 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던 박 양에게 할 말이 있다며 사무실 한켠에 있던 간이침대로 유인해 

박 양을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한 뒤 박양을 ♥♥합니다.

 

3일 뒤인 같은달 23일 18시 경 퇴근하려는 박양을 "밥이나 먹고 가라"며 불러세운 뒤 또 다시 강강합니다. 

이틀 뒤인 25일에도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에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문을 잠그고 ♥♥합니다.

 

변씨는 박 양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만약 ♥♥사실을 알려버리면

여기서 일할수 없게 만들고 너의 집과 주변에 알려버리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피의자 변 씨와 같이 일하던 피의자 임 씨 또한 박 양을 ♥♥ 하였는데

2013년 5월 13일 10시 경 박 양에게 전화를 걸어 "라면이나 끓여 먹자"며 

자신의 집으로 이용하던 영등포구 소재의 모 오피스텔로 부릅니다.

하지만 임 씨의 예상과는 달리 박 양은 큰 어머니 김 씨와 같이 방문하자 임 씨는 

큰 어머니 김 씨에게 집에 젓가락이 없다며 젓가락을 심부름을 보낸 뒤 박 양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달 29일 임 씨는 박 양과 같이 전단지를 돌리던 중 근처 빌딩 지하주차장으로 주차를 하고는

조수석에 앉아 있던 박 양의 의자를 눕힌 뒤 반항하지 못하게 제압하고 ♥♥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주변의 시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 변 씨와 임 씨는 

자신의 범행이 탄로가 날것을 염려해 같은해 8월 박 양과 김 씨를 해고  합니다

 

그 뒤 우을증을 앓게 된 박 양의 큰어머니 김 씨는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상담을 받던 중 

자신의 피해사실을 털어 놓게 되고 피의자 변 씨와 임 씨의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경찰 조사결과 박양은 ♥♥♥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2013년 3월 낙태수술까지 받게 되었는데

피의자 변 씨와 임 씨는 박 양이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점을 악용해 낙태수술 뒤에도 

♥♥♥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들은 법정에서도 뻔뻔함을 보이는데 

그들이 주장하기를 박 양과 김 씨와 ♥♥♥를 맺은점은 인정하지만 합의하에 이루어진 ♥♥♥ 였고

박 양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에 협박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거기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동종업계에 일하던 A씨가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박 양의 진술이 과장되고 왜곡되어 변 씨와 임 씨가 억울한 점이 있다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인 박 양의 진술을 허위로 생각하기에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만약 그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알수 없는 내용들까지 진술한것을 볼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변호인과 피의자 변 씨와 임 씨는 박 양의 진술중 하나의 사건 진술이 확실치 않은 점을 가지고

박 양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년이 넘은 사건의 기억이 흐려진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범행들에 대해서는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덧붙여 

피고인들은 강제성이 없다고 피고인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평소 피고인의 행동이 과격했다는 직원들의 공통적인 진술내용과 고용주와 종업원의 주종관계를 생각해 볼 때 

피해자가 처해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저항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점을 악용해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 범죄이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히고

 

피고인 변 씨에게는 징역 8년 임 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 됩니다.

 

위에는 적지 않았지만 사건 조사중 밝혀진 사실 몇가지만 더 적자면 

변씨는 박 양의 임신사실을 알고 자신이 직접 낙태수술을 하는 병원에 데려다 수술을 시켰고

낙태수술을 받은지 몇일 되지않았단 것을 알면서도 박 양을 불러내 강제로 관계를 맺기도 했고

더 나아가 법정에서는 박 양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도 ♥♥♥를 맺고 다녔다며

자신의 죄를 희석시키려는 주장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끝나고 

박 양의 큰 어머니인 김 씨는 우을증으로 인해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했고

박 양은 학교로 다시 돌아가긴 했지만 사건의 충격때문에 제대로 된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어

한동안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이없게도 동종전과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이유때문에 전자발찌착용은 기각되었다고 하네요...

이런걸 볼때면 법원의 판단이란게 너무 수동적이고 경직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판결을 볼때면 왠지 형량 뒤에 "0" 이 하나 빠진 기분이 드는건 왜일까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성범죄자 특히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정말 무겁게 다뤄줬으면 하는게 저의 생각 입니다.

 

 

 

 

사건 관련기사 - http://news.joins.com/article/1471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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