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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6세 3세 자녀 ♥♥, 임신사건

YYng2018.07.27 10:56조회 수 2775추천 수 1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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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보시는 분에따라 거북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글을 읽고 불편해하실 분께서는 읽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건은 




당시 6살과 3살인 자매를 친부가 14년 동안 성적학대를 해온 사건입니다.




큰 딸은 13살의 어린 나이에 임신과 출산이라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작은 딸마져 성적 고통을 당하게 되자 




이를 견디다 못한 큰 딸이 친부를 고소하게 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시작합니다.




 




 




사건의 주인공인 박 씨는 피해자 큰딸(A 양)과 작은 딸( B 양)의 친아버지로 




전 처 최 씨와 1997년 4월 경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 후 전 처 최 씨가 두 딸을 데리고 양육하려 했지만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최 씨가




자신의 지병으로 인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게 되어 제대로 된 양육이 힘들어지자 




어쩔 수 없이 전 남편인 박 씨에게 보내게 되었고




그 뒤로는 박 씨가 두 딸을 데리고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박 씨와 같이 살게되면서 같은해 8월 부터 박 씨의 ♥♥♥을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딸(당시 6세)의 치마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위에 자신의 성기를 비벼 사정하는 것으로 




시작된 사건이 14년간의 악몽의 시작이란 걸 짐작이나 했을까요?




 




평소 박 씨는 술과 노름을 좋아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후에도 평소처럼 술과 노름에 빠져 아이들을 방치한 채 살았고 




집에 귀가 한다해도 큰 딸인 A양에게 ♥♥♥과 ♥♥을 일삼았습니다.




 




2003년 11월 큰 딸 A양이 12살이 되던 해였지만 그녀는 임신 6개월의 상태로 방치된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주변의 지인이 박 씨의 두 딸을 자신의 집에 불러들여 지내도록 했습니다.




집에 아이들이 없는 것을 알게된 박 씨가 아이들을 수소문해 찾아내었고 




박 씨는 큰 딸을 울산시 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로 불러들여 임신 6개월 상태의 A양을 ♥♥을 합니다. 




 




그러다 산달이 가까워 지자 A양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서 잠시나마 아버지의 마수에는 벗어 날 수 있었지만




시설에서 출소한 이후에도 A양을 향한 아버지 박 씨의 ♥♥♥과 ♥♥♥은 집요하게 계속되었습니다.




 




A양이 잠시나마 아버지의 마수에 벗어났던 그때 




그때부터 마땅히 자신의 성욕을 해결할 곳이 없었던 아버지 박 씨는 작은 딸 B양 에게 까지 손을 뻗치게 됩니다. 




 




2003년 12월 자신의 아파트 작은방에서 자고있던  B양(당시 10세)을 불러들여 자신의 옆에 눞게한 뒤




B양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다가 속옷을 벗기려하자 반항하는 B양을 제압해 ♥♥ 하는 것을 시작으로




B양의 주장을 빌리자면 2011년 1월 까지 총 5회에 걸처 범죄를 저지릅니다.




 




A양은 동생에게 까지 못쓸짓을 한것을 알게되자 이를 참지 못하고 고소하게 되면서 




박 씨의 추악한 모습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조사결과  A양이 6살이던 해부터 14년간 지속적으로 두 딸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큰 딸인 A양이 미혼모 시설에 들어가 A양에게 접근이 쉽지않던 시기에 




당시 10살에 불과하던 친딸인 B양을 상대로 ♥♥하였는데 




그것도 ♥♥♥♥를 한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줍니다.




 




A양과 B양은 가해자인 아버지 박 씨를 엄벌에 처해줄것을 법원에 요구합니다.




 




법원에서도 




14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 딸들을 상대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A양의 경우 13살의 나이에 임신과 출산을 겪었고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해온점 




미혼모 시설 입소로 인해 자신의 성욕을 당시 10살에 불과한 B양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B양에게 ♥♥♥♥까지 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을 볼때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클 것으로 생각되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밝힙니다.




 




하지만....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치료강의 수강과 10년의 정보공개와 전자발찌 착용을 명합니다.




 




 




13살 소녀가 미혼모 시설에 들어와 몇달이나 지냈는데 당시 시설에서는 뭘 한걸까요?




출산후에는 아무일도 없었던 것 처럼 악몽같은 아버지 박 씨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보면




사회시스템이 잘못되도 한참이나 잘못된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세상은 넓고 개XX는 많다지만 이럴때면 법이 참 그렇습니다...




두 딸은 죽을때까지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텐데 두명의 인생을 망친 처벌이 고작 20년 이라니




세상 아무것도 모르던 6살, 3살 소녀가 14년간 당한 고통의 처벌이 고작 20년이라는건




너무 가볍다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끗...




 




 




 




 



관련기사 -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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