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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5살 아들 '목검폭행' 살해 계부 방치한 친모 징역 5년…법정구속

킨킨2020.07.04 00:19조회 수 47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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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피해자, 친모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해"   

   계부가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살해한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3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향한 남편의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폭행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아들을 사망하게 했다"며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친모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부의 폭행으로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판단했다.  

 
 



킨킨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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