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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속초 공동묘지 암매장 사건 (2001)

클라우드92020.06.03 15:58조회 수 954추천 수 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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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위키백과 다수 참고함.

 

 

 

 

<취급주의>

 

 

본 사건은 이미 재판이 종료된 사건이나,

 

그 경위나 결과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건으로서

 

미제사건으로 인식함.

 

(곧, 엄밀히 말해 '영구미제' 사건이 아니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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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러나 숨쉬고 있는 지금 이순간ㅡ 육체와 정신이 멀쩡히 살아있는 이상에야

 

죽음이란 엄연한 타인의 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죽음이야 누구나 피하고싶은 일임에 틀림이 없겠으나 이왕 겪을 수 밖에 없는 일이라면

 

ㅡ한 병원의 고급스러운 병실 그리고 깨끗한 병상 위에서

 

자식 내외를 포함한 여식들을 지긋이 바라보며 평화로이 눈감는 것을 바라마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상상은

 

곧 인간의 죽음에 대한, 지극히 순수한 관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구태여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겠는가?

 

쥐도새도 모르게, 평생 한번 마주친 적도 없는 사람에 의해 살해당한 후

 

그대로 공동묘지에 암매장 당하여 백골까지 녹아 사라지는 최후를.

 

 

ㅡ더불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존재인 마냥 누구도 찾아주지않는 죽음을.

 

 

 

 

 

 

 

 

그러나 삶을 극에 빗대었던 위대한 배우, 찰리 채플린의 말처럼

 

전혀 관계가 없어보이던 두 단막극은 기묘하게도 이어져서 마침내는

 

하나의 비극으로 치닫게 되기도 한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Life is a tragedy when seen in close-up, but a comedy in long-shot.


- Charlie Chap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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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1월 3일,  강원도 고성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 내에 위치한 심문실에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된 이모씨(23) 와 황모씨(20) 가

 

분리된 채로 각 담당 형사들에게 범행 일체를 심문받고있었다.

 

이들은 특수절도 전과6범이었고, 때문에 강도상해 이외의 범행사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모씨와 황모씨를 분리된 심문실에 넣고 유도심문을 진행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실없는 질문들을 던지는 식이었다.

 

 

 

 

 

 

 

" 야, 너 사람 죽였다면서? 네 공범인 이씨가 다 털어놨어. 사실대로 말해 "

 

 

 

 

 

 

 

 

애초에 기대도 안한 질문이었으나 황모씨는 몹시 예외적인 반응을 보였다.

 

 

 

 

 

 

 

 

 

 

 

" 무슨 헛소리를 하는겁니까? 죽인건 이씨 그놈인데 왜 날더러 그러는거요? "

 

 

 

 

 

 

 

 

 

 

 

 

 

 

 

 

실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대답이었다. 

 

이를테면 웅덩이에 낚싯줄을 던졌는데, 메기가 잡힌 모양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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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곧장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분리된 상황을 유지하며 유도심문을 계속 이끌어 나갔다.

 

이를 통해 이끌어낸 범행사실 일체란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 우리(이씨, 황씨)는 사람을 죽였다.

 

2. 범행을 저지른 것은 3명으로, 방씨 (26세)라는 공범이 또 있다.

 

 

 

 

 

 

 

 

경찰은 질의의답의 내용을 토대로하여 사건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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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콘도와는 아무 관계없음>

 

 

 

 

 

 

2001년 7월 XX일 새벽 2시경,  강원도 속초시의 한 콘도. 

 

 

 

 

 

 

 

주위를 방황하고 있던 이씨, 황씨, 방씨 일행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 시간을 틈타 콘도 투숙객을 습격, 돈을 빼앗는다는 골자의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곧 그들은 콘도 직원인 것 처럼 행세하여 콘도 내부로 진입하는데 성공하였다.

 

 

 

 

 

 

 

 

대상을 물색하던 방씨 일행은 곧 어느 40대 남자 하나를 발견하고 3층까지 따라올라간다.

 

그리고 객실까지 따라 들어가 그대로 습격, 남자를 흉기로 위협하다가

 

방 안에서 애인으로 보이는 여자 가 나와 소리를 지르려하자 소화기로 여자를 내려찍어 기절시키고

 

남자를 끌고 5층 옥상으로 올라가 쇠파이프로 마구 구타하고 칼로 찌른 후 옥상에서 떨어트려 살해했다.

 

 

 

 

 

 

 

 

 

곧 이들은 지상으로 내려와 차에다 남자의 시체를 싣고 가까운 공동묘지로 가서 암매장하고,

 

실신한 여자는 근처 종합병원 앞에다 떨어트려놓고 도주했다.

 

 

 

 

 

 

 

 

 

 

 

 

 

 

그들이 이 범행을 통해 탈취한 돈은 13만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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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1월 18일,  속초시의 한 공동묘지.

 

 

 

 

 

 

경찰은 이씨와 황씨의 증언을 토대로 방씨를 체포하고, 그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콘도를 수사했으나

 

콘도 주인에게서는 다음과 같은 말만이 돌아왔다.

 

 

 

 

 

 

 

" 지난 여름 투숙객중 실종되거나 살해당한 손님은 없었다 "

 

 

 

 

 

 

 

 

 

 

 

또, 여자를 내려줬다는 종합병원에서도 사건과 관련된 기록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경찰은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시체를 암매장 했다는 공동묘지를 찾아가

 

시체를 찾기위해 이잡듯 뒤진 끝에 성인 한명이 들어갈 수 있을법한 마대자루 하나를 발견한다.

 

 

ㅡ아니나 다를까, 마대자루 안에는 아직 옷을 입고있는 시체가 들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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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의 대강적인 검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40대 남성의 사체로 추정

 

- 키 175cm

 

- 가을 내지 겨울용의 등산복 을 입은 차림이었다

 

- 시체의 살이 모두 부패되어 백골만 남아있었다

 

 

 

 

 

 

 

 

 

 

 

 

 

 

경찰은 이 사체를 근거로 이씨, 황씨, 방씨 각각 3명을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였다.

 

 

 

 

 

 

 

 

 

 

 

 

 

 

 

 

 

ㅡ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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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일체를 자백했던 이씨, 황씨, 방씨의 3명이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여태까지의 자백을 모두 뒤엎어버리는 주장을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 우리들은 살인 일체를 한 사실이 없으며, 자백한 내용은 검찰의 강압수사와 회유책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 이씨, 황씨, 방씨에게 각각 무기징역, 20년 징역, 7년 징역의 형을 선고했다.

 

이들이 진술한 곳에서 정확히 신원 미상의 시체가 나오는ㅡ

 

우연치곤 너무나도 기가막히게 들어맞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피고인의 가족은 사방으로 수소문하여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

 

항소심에 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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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 서울 고등법원에서 벌어진 제 2심 (항소심).

 

 

 

 

검찰의 주도적인 공격으로 실없이 끝난 1심과는 달리, 항소심은 피고측 (이씨, 황씨, 방씨)이

 

유죄를 증명하기위해 제출된 모든 증거를 반박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측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았다.

 

 

 

 

 

 

 

 

 

 

- 이씨, 황씨, 방씨는 경찰의 유도에 의해 타의로 자백한 것이다

 

 

- 콘도에서 피해자 남성이 투숙했고 실종되었다는 어떤 증거도 남아있지않다

 

 

-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는 여자 또한 찾을 수 없다

 

 

- 만일 자백사실이 진실이라면 종합병원에 여자의 기록이 남아있어야하고 범인을 찾기위해 경찰에 자발적으로 신고했을 것이다

 

 

- 남자의 시체는 백골만 남은 상태로서 암매장된지 최소 1년은 경과되었다고 보아야하며 사건이 여름에 발생했다는 자백과 불일치한다

 

 

- 5층 옥상, 즉 15M 높이에서 떨어졌다는 사체에서 골절상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 범행은 여름이었던 7월에 발생했는데, 사체가 입고있던 옷은 가을 내지 여름에 입을법한 등산복이었다.

 

 

- 단순히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성수기인 콘도에 침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 방씨는 지체장애를 갖고있어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사체의 신원은 아직 밝혀진바가 전혀 없다

 

 

 

 

 

 

 

 

 

 

 

 

 

 

 

 

곧 법원은 검찰에게 하여금 사체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의 유골은 검찰이 '보관할 곳이 없다'며 시체가 입고있던 옷을 포함한 모든 증거들이 불태워 없앤 상태였다.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죽은지도 모르는 신원미상의 사체는

 

그렇게 찾는사람 하나 없이 무심한 경찰의 손에 의해 산화해버리고 만 것이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이러한 반증에 의거, 강도살해 혐의에 대해 이씨, 황씨, 방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들의 자백이 진실인지, 경찰이 강압적으로 유도심문을 한 것인지, 

 

공동묘지에서 발견된 사체는 도대체 누구였던 것인지

 

어떤 것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채 사건은 종결되었으며

 

 

 

 

 

 

 

 

 

ㅡ 2013년, 현재까지도 이 의문들은 풀리지 않은채로 있다.

 

 

 

 

 

 

 

 

 

 

 

 

 

 

 

 

 

 

 

 

 

 

속초경찰서 수사지원팀 : 033-634-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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