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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폭로' 양예원 무고죄 '무혐의'"증거 불충분"

익명_18cc232019.02.17 18:28조회 수 150추천 수 2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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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18cc23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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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onymous글쓴이
    2019.2.17 18:28

    사진찍은놈들중 죄가 인정된 부분은 유출한 것 뿐인데 
    여자가 고소 시전하면서 끌어들인 죄목은 성추행, 협박이었다? 
    사진 유출은 죄가 맞는데,  다른 구라까지 쳐서 상대방을 공격을 한건데 
    이부분이 무혐의다? 남자가 성추행에 대한 무고만 진행하였으면 찝찝하지만 
    성추행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 인정하는데 
    협박에 대한 무고를 진행했으면 무고죄 인정되지 않았을까?

  • 2019.2.18 10:55

    본인이 찍고싶다고한건데..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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