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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아기를 세탁기에 돌리는 소리"…정체는 '보복소음 스피커'

title: 고양이3전이만갑오개혁2019.03.09 20:10조회 수 5752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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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 소음 스피커’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전 6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에 사는 A(40)씨는 아래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자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집 안에 들어가니 아이는커녕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아기 울음소리는 방 천장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가 아기 울음소리를 낼 뿐이었다. 아래층 주민 B(45)씨는 이날 새벽 ‘아기 울음소리’ ‘세탁기 소리’ ‘망치질 소리’ 등을 자동 재생해놓고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평소 층간소음 갈등을 겪어왔다. B씨는 "윗집에서 강아지를 키워서 ‘쿵쿵’ 소리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 차례 항의해도 소음이 이어지자 B씨는 ‘층간소음 보복 전용 스피커’를 온라인에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인치 천장 설치용으로 최대출력 120W(와트)에 진동판이 장착된 스피커였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윗집의 생활 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으로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 의도적으로 소음을 냈다면 경범죄 처벌법상 통고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신체 접촉이 없어도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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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2019.3.9 20:10

    아랫집이 소음으로 받은 정신적 피해는 누가물어주냐고 개새끼들아 
    안그래도 윗집때문에 승질이 뻗쳐죽겠는데

  • 2019.3.14 10:40

    반대로 아랫집사람도 윗집사람 폭행으러 고소하면 되겠다..소음이 심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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