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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인실좆] 경주 스쿨존 아줌마 인생 망함

알랄라2020.05.29 13:56조회 수 162추천 수 2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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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고의성 논란…


이례적으로 경찰 합동수사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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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일어난 경주 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 추돌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합동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9살 남자아이가 탄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은 스포츠실용차(SUV)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경주경찰서는 27일 “경주 동천동 동천초 인근에서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경주경찰서는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지난 25일 오후 1시45분께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40대 초반 여성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남자아이(초2)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남자아이의 누나는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영상을 올리며 “남동생이 운전자의 자녀(5살)와 다퉜는데 운전자가 뒤쫓아와서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고가 났던 지난 25일 운전자를 상대로 1차 조사를 했다. 27일에는 피해자 쪽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만큼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다. 


경찰은 고의성이 확인되면 형법 등도 적용해 운전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신현성 경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사고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수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에 착수했는데    교통사고 수사에 합동수사팀이 꾸려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아동 대상의 고의적 중범죄 가능성을 두고 이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


다만 이게 우발적인 사고인지, 아니면 일부러 일으킨 사건인지를 놓고 또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아예 살인미수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를 친 뒤,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역주행으로 아이의 몸뚱이를 밟고 넘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증거 자료라서 찍혀있기에 대부분은 고의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중이다.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이 밝힌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 아동은 심한 폭행이 아닌 가해자의 딸과 서로 싸우다 우발적으로 여아의 어깨를 밀치기만 했으며, 먼저 여아가 피해 아동에게 '야'라고 시비를 걸었다고 한다. 


가해자 여성은 아이를 치고 다시 아이의 몸뚱이를 차로 P아 지나가고, 심지어 역주행까지 한번 더 한 다음에도 신고조차 하지 않고 차에서 내려 고통스러워하는 피해 아동을 혼냈으며, 보다못한 목격자들이 신고했다고. 이것이 과연 피해 아동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응당 적절한 대처인지는 더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이다


법조계에서는 특수상해죄나 민식이법 중 하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민식이법: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한 특정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수상해죄: 20년 이하의 징역


차를 타고 어린이를 쫓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정당방위를 넘어선 보복성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상황이다.


심지어 공개된 추가적인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단순히 가해자 여성이 아이를 혼낸 것이 아닌 "아프니? 너도 맞으니까 아프지? 말해봐, 아파, 안 아파?" 이라며 깔깔거리는, 마치 아이를 쳐 놓고 보복심에 즐거워하는 듯한, 만약 해당 증언이 사실이라면 정말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는 저런 상황에 전혀 상상하기도 힘들 수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만일 이 목격담이 사실로 입증되었을 경우 위의 단순 우발적이었거나 정당방위를 넘어선 아동 대상의 중범죄를 의도한 고의적인 보복성 행위라는 근거가 더 명확해진다.














보통 무조건 중형이 내려지는 초등학교 저학년 미취학 아동 대상의 특수상해   


vs    


살벌할 정도의 엄벌주의적 선례를 남길 절호의 기회를 잡은  민식이법



뭐가 적용되서 기소가 되던 전과자 되는건 거의 확정이라 함.




알랄라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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