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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살장 막고 ‘동물권 보장’ 외친 활동가들…법원 “벌금 1200만 원 내라”[민중의소…

러블리러브2020.06.23 01:45조회 수 147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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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의 법적 보장을 촉구하며 도살장 입구를 가로막은 동물권 활동가들이 벌금 1천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에 활동가들은 법정에서 농장 동물이 처한 끔찍한 현실을 알리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조 모 씨 등 네 명의 디엑스이코리아(DxE-Korea·Direct Action Everywhere-Seoul) 활동가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지난달 내렸다.

디엑스이는 세계 동물의 날인 지난해 10월 4일 경기도 용인의 한 도계장에서 ‘락다운(lockdown·도살장 등을 점거하는 동물권 직접행동)’을 진행했다. 약 200kg의 시멘트로 가득 찬 여행 가방 안으로 서로의 손을 결박한 활동가 4명이 도계장 입구를 가로막고 눕는 방식이었다. (관련기사: “동물에게 권리를” 200kg 콘크리트에 몸 결박하고 도살장 막은 사람들 )

이날 활동가 등 60여 명은 “모두 같은 생명체다. 쓰이기 위해 죽기 위해 태어나는 생명은 없어야 한다”라며 동물권리장전을 선언했다. 동물권리장전엔 ▲동물 존재 자체로 보호받을 권리 ▲착취에서 구조될 권리 ▲인간으로부터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 등 내용이 담겼다.

동물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행법에선 업체의 닭 운송·도계 업무가 우선됐다.

법원은 조 씨 등 4명이 도계장을 가로막아 생닭을 실은 트럭 5대를 가로막는 등 차량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활동가들이 ‘닭을 죽이면 안 된다’는 플랜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위력으로 업체의 생닭 운송·도계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이에 디엑스이 측은 “살고 싶은 동물을 살해하는 건 합법이고, 고통받는 동물을 구조하는 건 불법이냐”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금은 법이 죄라고 말하지만, 이 법이 부정의하다는 걸 안다”라며 “부정의한 법이 바뀌려면 먼저 동물권 직접행동이 법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다뤄져야 한다”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은영 디엑스이 활동가는 “드디어 인간의 법적 영역에 동물의 목소리가 들어왔다”라며 “이번 재판을 통해 동물의 현실을 알리고, 동물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보장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엑스이는 모든 동물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동물권리장전 제정을 목표로 비폭력적 직접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광장에서 ‘피로 물든 젖꼭지’ 상의 탈의 액션을 진행하는 등 방해시위를 벌이거나, 도살장에서 아기 돼지를 구조하는 공개 구조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러블리러브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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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2020.6.23 10:49

    밀림에 가서 당신들끼리 사세요. 거기서 동물 보호하면서 잡혀 먹히면 어쩔 수 없고, 잡혀 먹히기 싫으면 동물한테 그러세요. 나도 살 권리가 있다고

  • 2020.6.24 12:33

    개소리는 지들 끼리 하지 꼭 남한테 피해주고 지랄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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