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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등록금 속타는데… 대학 곳간에는 '적립금 8조'

yohji2020.07.03 13:27조회 수 151추천 수 1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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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반환본부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서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공포했다. /사진=뉴스1


누적적립금이 100억원 이상인 대학이 87곳,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이 20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학적립금으로 등록금을 환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적립금이 50억원 이하인 대학도 있어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일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2019년 회계연도 사립대 교비회계 결산서를 확인한 결과 누적 적립금이 100억원 이상인 대학은 전체 4년제 사립대 153곳 중 87곳(56.9%)을 차지했다.

이들 87개 대학의 총 적립금은 7조7200억원에 달한다. 4년제 사립대의 1년 등록금 총 수납액과 맞먹는 규모(92%)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4년제 사립대 170곳이 징수한 등록금 총 수납액은 8조3524억원이다.

누적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도 20곳이다. 홍익대가 7570억원으로 가장 많고 연세대 6371억원, 이화여대 6368억원, 수원대 3612억원, 고려대 3312억원 순이다.

가장 먼저 전체 재학생에게 등록금 일부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건국대의 누적적립금은 847억원이다. 건국대에 이어 전교생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한 한성대의 누적적립금은 188억원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대학이 적립금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김효은 대교연 연구원은 "등록금 반환을 위해서는 대학이 최대한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며 "적립금에 여력이 있는 대학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립금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건축기금 등 정해진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는 "사립대학 회계 규정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전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반값등록금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011년 이화여대는 건축적립금과 기타적립금을 전환해 장학적립금을 마련했다"며 "적립금도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전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적립금을 활용한다고 해서 모든 대학이 반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8년 회계연도 기준 적립금이 50억원 미만인 사립대가 51곳이다. 수천억원을 적립한 사립대가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점이다.

현재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등록금 반환 관련 대책은 대학이 특별장학금 등을 통해 반환 자구노력을 하면 정부가 간접적으로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대체로 적립금이 많은 곳은 서울이나 수도권이고 지방으로 갈수록 재정여건이 어렵다"며 "대학의 재정만으로 반환하면 수도권 일부 대학에 국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은 "온라인 강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안정적 학사운영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먼저 권고했고 이에 대학이 응한 것이다. 대학에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며 "대학도 자구노력을 통해 책임을 다하고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강의와 실습이 취소되고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학습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했다며 일부 등록금 반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등록금 반환을 위해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접수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17&aid=0000563460


학교와 싸우세요,, 많은 국민들이 응원할테니 ,,,



yohji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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