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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윤곽술 받다 의식불명..수정된 의무기록, CCTV는 공개 거부

웨이럿미닛2020.07.13 23:32조회 수 208추천 수 2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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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윤곽술 받다 의식불명..수정된 의무기록, CCTV는 공개 거부
문예슬 입력 2020.07.13. 21:29




[앵커]
지방흡입 도중 6번이나 심정지가 왔는데도 수술을 강행하다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
KBS가 전해드렸었는데요.
가족들이 수술실에서 벌어진 상황을 알 수 있었던 건 바로 수술실 CCTV 덕분이었습니다.
경찰도 CCTV 영상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의료사고 이후 수술실 CCTV를 확보하는 건 사실 기적에 가깝습니다.
병원이 CCTV를 설치할 의무도, 환자들에게 제공할 의무도 없기 때문인데요.
CCTV가 없을 경우 병원이 제출한 의무기록만으로 수술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 과실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문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안면윤곽술로 유명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입니다.
지난 5월 이곳에서 지방흡입과 안면윤곽 수술을 받은 한 20대 남성이 한 달 넘게 의식불명입니다.
사고 당시 담당 간호사의 기록을 보면, 의료진이 이상을 발견한 뒤 119에 신고하기까지 1시간 반 넘게 걸렸습니다.
당시 119 출동기록에는 건물 1층 문이 잠겨 이송이 늦어졌다고도 적혀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알기 위해 가족들이 CCTV를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수술실 내부는 녹화가 안 됐고 복도는 줄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성형외과 관계자/음성변조 :"다른 원장님들하고 다 같이 얘기를 해봐야될 거 같고. 법률적으로 뭔가 문제 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나마 가족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의무기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이 제출한 의무기록에는 지방흡입술 당시의 수술기록과 마취기록은 아예 없습니다.
또한 3번에 걸쳐 의무기록이 제출됐는데, 같은 날 같은 환자에 대한 기록인데도 진정제나 항생제 투약 내역 등이 모두 조금씩 다릅니다.
병원 측이 제출할 때마다 의무기록을 수정한 겁니다.
[○○성형외과 관계자/음성변조 :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 아 안 적었구나 생각이 나서 적은거예요."]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가족들은 부정확하고 부실한 기록만을 갖고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피해자 동생/음성변조 : "저희는 간호사 진술이나 의무기록 확보한 걸로밖에 증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꾸 말도 달라지고 의무기록도 달라지는데…"]
이 때문에 환자단체는 의료소송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합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진료기록이 수정되거나 허위기재됐다. 환자 입장에서는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용의 허위 기재다? 그 입증을 누가 해야 되냐 환자가 해야 돼요."]
2018년 의료사고 1심 소송에서 환자 측이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는 전체의 27%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713212935631

일베의협회장이 cctv 설치 결사반대하는 이유겠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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