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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에 음주운전까지…동시 재판받는 종근당 회장 30대 아들

발치몽2020.07.17 00:33조회 수 163추천 수 2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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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심 집행유예…불법촬영 혐의는 불구속 기소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8) 종근당 회장의 아들 이모(33)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월 22일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를 받는 이씨를 불구속 상태로 추가 기소했다.

그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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