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새벽 3시 25분경, 충북 청주시 내덕동의 한 사거리. 28살 A씨가 만취 상태로 검은색SUV 차량을 몰고 질주했습니다.
A씨는 이어 신호를 무시한 채, 44세 운전기사가 몰고 가는 흰 택시를 들이 받았습니다. 그 충격에 두 차량은 여러 차례 회전했고, 수십 미터를 밀려 나갔습니다.
주변 시민들은 크게 놀라 사고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는 숨졌고, 운전자 A씨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두 차량도 크게 찢겨졌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136%.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 A씨에게 윤창호 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사고 직후 택시기사님이 탄 차량 사진......
...
아...진심너무안타깝다.....아
진짜 음주운전하면 피해자에게 10년간 노예생활 하게 끔 해야함..
헐...............
;;; 미친
술처먹고 왜 운전대를 잡냐. 법 강화해라. 이런 놈은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는게 답이다.
음주운전은 살인 입니다.
진짜 개새끼..다.
음주살인마 제발 좀 처참하게 뒈졌으면.....
뒤질거면 혼자뒤져 죄없는사람 데려가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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