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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집유 3년 확정…검찰 상고 포기

게릿콜2020.09.01 15:22조회 수 151추천 수 2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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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 측은 항소 취하…원심 "유명인 자녀라고 선처·가중처벌 안돼" 판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마약 밀반입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 씨가 지난 7월 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야한다고 주장한 검찰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홍 씨의 경우 애초 2심 재판 과정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31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홍 씨는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지난 7월 4일 형이 확정됐다.
홍 씨는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긴급체포 됐다. 혀에 붙이는 종이 마약 형태의 LSD는 강력한 환각제로, 미국에서도 1급 마약으로 분류된 약물로 알려졌다. 홍 씨는 또 2018년 2월부터 귀국하기 직전까지 마약류를 3차례 구매해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홍 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홍 씨는 어렸을 적부터 우울증을 앓았고 홀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 마약에 손댔다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해 12월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 양이 많아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7만85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실형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홍 씨 측은 "유사 판례를 봤을 때 홍 씨에 내려진 형량은 적지 않음에도 검찰이 항소한 건 이례적"이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판결 불복보다는 피고인 방어 차원의 항소로 풀이된다. 실제로 홍 씨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을 앞둔 지난 1월말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1심 판결에 승복했다.
상고는 원칙적으로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1심 판단에 법령 적용이 누락되는 등 특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항소심을 건너 뛰고 '비약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홍 씨가 성인이 됐기 때문에,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선 장·단기 형을 구분하지 않고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는 지난 6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7만8500원의 추징금 명령도 원심 판단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홍 씨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밀수하려던 마약이 압수돼 실제 범행에 나아가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홍 씨가 유명인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거나 더 무겁게 처벌받아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형사재판에서 상고기간은 판결 선고가 내려진 때부터 7일이다. 7일간 검찰과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으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다. 대법 등에 따르면 7일간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지난 7월 4일 확정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상고할 이유가 없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상고 사유는 크게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로 나뉜다. 형사소송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만약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면 상고기각 판결이 날 확률이 높다.
홍 씨가 1심 재판 과정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에서 법리 오해를 근거로 삼기도 어려웠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한 상태에서 1·2심 모두 같은 형량을 선고했기 때문에 재판부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1심부터 피고인이 모든 죄를 자백해왔고, 2심에 이르기까지 같은 형량이 선고됐기 때문에 검찰로선 법리오해를 지적할 만한 사안이 없었을 것"이라며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이기 때문에 양형부당을 상고 사유로 삼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홍 씨 역시 이미 항소를 취하한 상황이라 양측 다 상고할 사유가 없어 형이 확정 됐다고 봄이 맞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으레 상고장을 접수하고 이후 취하하는 방법도 쓰지만,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모든 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 받았는데도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기는 그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상고 사유가 없다면 상고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복할 점이 없는데 상고하는 건 기계적 상고이자 공권력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ilraoh@tf.co.kr
http://news.tf.co.kr/read/life/181006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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