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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이면 되냐” 페라리로 발 뭉갠 강남 건물주

호랑이빤스2020.09.05 12:01조회 수 298추천 수 2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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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TV 유튜브 캡처

강남의 한 건물주가 주정차 문제로 말싸움을 벌이다 차밖에 서있는 운전자를 고의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건물주는 방송에도 출연해 이름을 알린 유명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유명인의 억대 슈퍼카에 깔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 영상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A씨 차량은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건물 앞 진출입로 부근에 정차 중이었다.

A씨는 “갑자기 페라리 차량이 제 앞쪽으로 정차 후 다가와 운전석 창문을 3~4차례 친 후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며 “페라리 차량 운전자 B씨의 태도가 너무 막무가내여서 나도 차에서 내려 항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그러자 B씨가 돌연 차에서 내려 ‘자신 있으면 다른 곳 가서 한판 붙자’며 저의 허리춤을 붙잡고 ‘이 건물이 내 건물이다. 지하로 따라오라’며 저를 끌고 갔다. 저는 뿌리치는 과정에서 속옷과 바지가 찢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페라리가 저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넘어졌다. 바퀴에 내 발이 뭉개졌지만 B씨는 차량을 바로 빼지 않고 차에서 내려 고성을 지른 후 다시 차에 올라 차를 빼줬다”고 블랙박스 속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블랙박스 이후 상황도 설명했다. A씨는 “B씨에게 112에 신고했으니 기다리라고 말하자 B씨는 차에서 내려 소리를 지르며 ‘50(만원) 주면 되냐고 50 줄테니 계좌 부르라’며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질렀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신고 이후 경찰을 기다리던 도중 B씨가 ‘나는 빨리 가봐야 한다’며 자신의 지갑에서 명함과 현금 31만 6000원을 병원비라며 나에게 건넸고 나는 받지 않고 B씨에게 ‘경찰이 올 테니 기다리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A씨는 “그러자 B씨는 내 주머니에 돈과 명함을 꽂아 넣더니 자신의 차로 돌아가 운전석으로 탑승했다. 돈 받기를 거부하자 ‘앞으로 살면서 힘든 일 있으면 한 번쯤 도와줄 테니 연락 한번 해.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터넷에 검색해봐’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고 말했다.

A씨는 “이후 경찰관이 도착했고 강남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다. 저는 사건 상황이 담긴 건물 CCTV 확보를 경찰에게 부탁했고, 경찰 측에선 ‘추후에 알아서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나중에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B씨는 국회에서 발표도 하고 상도 받고 뉴스에 등장하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을 제보한 A씨가 페라리 차주 B씨의 차량에 발이 깔린 모습이 포착된 블랙박스 영상. 한문철 TV 캡처

A씨는 이어 “이후 페라리 차주(B씨)가 전화가 와서 자신이 일부러 박은 거라 보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경찰 수사받기 전에 (사건 접수를) 취소하고 합의서 양식에 사인만 해주면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며 “지금 입원비만 200만원 정도인데 보상받을 길이 없어서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사연과 영상을 확인한 한문철 변호사는 “고의 사고”라며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도 들이받아 다친 건 특수상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수상해죄는 벌금 없이 징역만 있다”며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한쪽 말만 듣더라도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A씨에게 “자동차 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지 말고, 내 돈 주고 치료한 후 나중에 (상대가) 합의하려고 할 때 모든 비용을 합쳐 청구해라”고 조언했다. 또 “조만간 와서 B씨가 싹싹 빌 것이다. 직업이 일정하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니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없어서 구속은 안 되겠지만 여론이 나빠지면 구속될 수도 있다. 약식기소는 안 되고 특수상해다”라고 말했다.

송다영 인턴기자



재미난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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