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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66km' 음주차량에 숨진 남편…"동승자가 피해자라니요"

yohji2020.09.15 11:09조회 수 148추천 수 2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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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모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사진 = 뉴스1


최근 만취 차량에 50대 가장이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또다른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시화방조제 근처 음주차량에 사망한 피해자의 와이프입니다"라는 청원이 등장해 하루 만에 1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지난 8월 29일 시화방조제 인근에서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한 피해자의 아내라고 밝힌 청원인은 "당시 가해자가 몰던 차는 걸어오던 신랑을 치고 토스트 가게까지 돌진했다"며 "신랑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가해 차량의 속도는 166 km / h 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가해자의 음주수치는 0.137%로 만취상태였으며, 동승자도 만취한 상태였다"며 "두 명의 아이 얼굴만 보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호소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8%다.

이어 그는 "동승자도 만취 상태였는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전날 밤새 가해자와 술을 마시고 같이 만취 상태로 차에 올라탄 당신이 진정 피해자가 맞나"라고 주장했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본보기가 될 수 있게 가해자들의 엄중 처벌을 부탁드린다. 동승자는 절대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월 29일 오전 05시 30분쯤 음주운전 차량이 시화방조제 갓길에 세워진 토스트가게로 돌진해 가게 앞에 서 있던 A씨(40)가 숨지고 토스트가게 직원 등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SM 7 차량을 몰던 30대 B씨가 주행 중이던 쏘나타 차량과 충돌하면서 사고 충격으로 주차돼 있던 쏘렌토 차량과 갓길에 세워진 토스트가게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471079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그리고 공범입니다



yohji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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