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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호소: "내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 위중한 상태라 재판 받기 힘들어"

알랄라2020.09.16 13:03조회 수 150추천 수 1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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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교하겠다"던 전광훈, 구치소 종교행사도 못간다


"순교하겠다"며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방역대책을 비난한 전광훈 목사는 현재 구치소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전 목사는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돼 있다.


11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전 목사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용자들 다수가 모이는 집합행사를 일시 중지하고 있다. 종교행사도 마찬가지다.


전 목사처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이력이 있는 수용자들은 별도 공간에 일정 기간 격리 중이라고 한다. 전 목사는 지난달 광복절 광화문집회 연단에 나와 "난 멀쩡하다"며 큰소리를 치다 이틀 만에 '확진자'가 됐다. 광복절 당일부터 전 목사의 주변인들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입 수용자들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교정당국은 설명했다. 격리 기간 동안 격리 공간 내에서 식사, 운동, 목욕을 실시하게 해 타인과의 접촉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수용자들은 주 3회 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할 수 있다. 영치금이 모자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는 수용자들은 국가예산으로 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장과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취소에 대해서는 광화문 집회가 위법한 집회가 아니었음을,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는 건강이 위중해 외부 병원치료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전 목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광복절 당일 주변인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상황에서 광화문집회에 나간 것은 자가격리 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


게다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일부 신도들이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본인은 물론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감염병관리법 위반을 조장한 것이 된다.


전 목사의 언행불일치 때문에 건강악화 주장에 설득력, 호소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전 목사는 보석 결정을 받고 구치소를 나서면서 "일단 집회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허락하기 전까지는 집회를 자제하겠다"고 말했었다.


건강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 엄살을 부린다고 해서 진단서를 준비했다 "며 자신은 중환자라고 주장했다


집회 연단에서 큰소리치던 모습과 정반대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질 가능성은 낮다. 


이제 와서 건강이 위중하다고 호소해도 믿음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알랄라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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