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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체 퇴거 6개월 유예…오늘 국회서 통과될 듯

킨킨2020.09.24 09:28조회 수 152추천 수 1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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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24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기존 3개월에 더해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연체해도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자>
   
15년째 한식집을 운영해온 정주영 씨는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결국 연말쯤 식당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낮춰달라고도 요청해봤지만, 오히려 연체료를 물리겠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정주영/음식점 업주 : 저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미루잖아요. 그달에 (임대료를) 못냈을 때 25%를 가산금을 붙여서, 이자까지 붙여서 나왔더라고요.]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런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임차인의 감액 청구권, 즉, 임대료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라고 규정했는데, 여기에 코로나 같은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릴 경우 임대인이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연체가 발생해도 한시적으로 퇴거당할 위험을 줄였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이를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오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적정 임대료 책정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분쟁 조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쟁 조정의 기준으로써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 감액이 적절한지 같은 것을 제시해준다면 임대인과 임차인도 훨씬 원활하게….]
   
정부는 개정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SBS 뉴스



킨킨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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