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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새벽, 10차선 무단횡단중 사망…운전자 처벌은? / 뉴시스

바니바니2020.12.17 15:33조회 수 148추천 수 1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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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에 왕복 10 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쳐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더 높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 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이모( 51 )씨에게 지난 10 일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40 시간을 명했다.

앞서 1심은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형이 낮다며 불복, 항소심에서 형벌이 가중된 것이다.

이씨는 지난해 12 월1일 새벽 5시 34 분께 서울 마포구 양화대교 쪽에서 합정역 사거리로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20 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가 없는 왕복 10 차선 도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한속도는 시속 50 ㎞인 도로였으나 이씨는 약 80 ㎞ 속도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은 "범행 결과가 중하긴 하지만 왕복 10 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2심 재판부도 이 같은 점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원심의 형은 다소 낮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왕복 10 차선 도로의 반대편 차로에서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고 있으리라고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유족을 위해 700 만원을 공탁, 실형 선고는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앞서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교통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1심형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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