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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승준 입국 검토할것. 우리 해외동포도 당연히 인권이 있어"

알랄라2020.12.18 14:27조회 수 148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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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불허...       인권위원장은 "인권침해 검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무기한 입국 금지는 인권침해"라는 가수 유승준의 주장에 대해 "바뀐 상황과 기존 인권위 결정 등을 고려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최근 가수 유승준(44ㆍ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무기한 입국 금지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바뀐 상황과 기존 인권위의 결정 등을 고려해서 (인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유승준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 입장이 다시 나오는 것이냐”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말 드리기 어렵지만, 인권위에서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기는 한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유승준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른 반응이다. 강 장관은 지난 26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문제를) 검토한 뒤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은 다음날 “강 장관님, 저는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다. 입국 금지는 엄연한 인권침해”라고 SNS에 반박글을 올렸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은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무기한 입국금지는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30일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하진 않았지만, 논의를 해야하는 시점인 것 같다"고 했다.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이후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 결정이 내려졌고, 정부는 이후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해왔다. 2003년 유승준이 “입국 금지 조치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진정하자 인권위는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인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 입국 허용 여부는 국가의 자유재량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기각했다. 

 

이날 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야당에선 “바뀐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뉘앙스로 볼 때 인권위 입장이 2003년과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국민의힘 외통위원)는 반응이 나왔다.



이름

최영애 (崔永愛)


출생일

1951년 1월 10일 (69세)


최종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 석사


현직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이사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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