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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문 영업’ 딱 걸린 유흥업소…되레 “개인정보 유출시 고발”

오렌지커피2020.12.20 16:04조회 수 158추천 수 2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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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문 영업’ 딱 걸린 유흥업소…되레 “개인정보 유출시 고발”



서울시·경찰, 코로나 19  확산에도 방역수칙 위반  35 명 입건 건물 지하 비밀통로 두고 출입구 폐쇄
신분증 요구하자 “유출되면 고발” 으름장
오후 9시 이후 식당 영업 “배달” 발뺌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1000 명을 넘어 최다 기록이 연일 깨지는 등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유흥주점 뒷문으로 손님을 받다가 적발된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와 경찰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업주를 형사 입건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18 일 서울경찰청, 자치구와 함께 벌인 야간 긴급 합동단속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된 업주와 이용객 등 총  35 명을 형사 입건키로 했다고  20 일 밝혔다.

시와 경찰은  18 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유흥주점 등이 밀집한 영등포, 홍대입구 등 총 6곳에서 방역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60 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 가운데 유흥주점 2곳, 일반음식점 1곳, 당구장 1곳 등이 단속에서 적발됐다.

영등포구 소재 ‘○○노래’, ‘○○노래바’ 등 유흥주점 2곳은 집합금지 시설인데도 내부의 4개 룸에서 총  23 명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이 중에는 여성도우미 5명도 포함돼 있었다.

이 업소들은 건물 지하로 연결된 비밀통로를 두고, 집합금지 공문이 붙어 있는 주 출입구를 폐쇄한 뒤 뒷문으로 손님이 출입하도록 했다. 불법 영업은 오후 9시 이전에 길거리를 지나는 취객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전화 예약을 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또 단속반이 이용 손님들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고발하겠다”며 오히려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81&aid=0003149038&rankingType=RANKING



오렌지커피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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