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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교도소서 낮에는 성교육, 밤에는 성인물 본다"

러블리러브2020.12.20 20:33조회 수 149추천 수 1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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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성범죄자들이 성인용 ‘19금(禁)’ 출판물(잡지·만화책 등)을 쉽게 돌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죄를 뉘우치고 교화되기는커녕 그릇된 성 관념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교도소·구치소에서는 모든 성인 죄수에게 19금 출판물 구독을 허용하고 있다.

교도소에 선정적인 내용의 잡지나 만화책 등을 자유롭게 들여와 즐길 수 있다는 얘기다. 성폭행·성추행을 저지른 성범죄자도 예외는 아니다. 성범죄자가 아닌 범죄자가 성인용 출판물을 들여와 성범죄자에게 공유하는 경우도 많다. 수용동 한 방에선 여러 종류 범죄자가 함께 생활하기 때문이다.

앞서 전 교도소 수감자는 “(제가 있던 방에) 9살짜리 여자아이를 성폭행해서 12년을 받고 들어온 50대 아저씨가 있었는데 낮에는 성교육을 받고 와서 밤에는 성인물 잡지를 보면서 침 흘리고 있다”고 SBS에 밝힌바 있다.

법원 “막을 수 없다”

2017년 이 문제가 불거진 뒤 교정본부는 일선 교도소에 지침을 내려 성인물 반입을 불허했다. 그러나 2018년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대구고법은 2018년 5월 강간 등 상해죄로 징역 13년형을 복역 중이던 A씨가 경북 북부 제1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영치품 사용 불허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가 택배로 들여온 잡지 ‘누드스토리 2017년 5월호’에 대해 교도소가 “수용자 교정교화에 적합하지 않은 음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못 보도록 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같은 해 12월 대구지법은 A씨가 경북 북부 제2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그대로 확정됐다. 두 판결 모두 형집행법 제47조 2항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한 출판물이 출판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해야 한다.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유해간행물로 지정하지 않으면 교정본부가 걸러낼 길이 없다는 의미다.

이에 2017년 9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형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법무부 교정 당국 관계자는 인권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수용자들이 성인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성인물 구독을 막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는 “교정 당국이 치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인권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핑계로 내세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한편 법무부는 관련 실태를 다시 점검하고 법 개정 등 적극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러블리러브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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