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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실혼 외국인도 건강보험 혜택 주자” 여가부 권고, 복지부서 ‘퇴짜’

오렌지커피2020.12.22 17:39조회 수 149추천 수 2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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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실혼 외국인도 건강보험 혜택 주자” 

여가부 권고, 복지부서 ‘퇴짜’



복지부, 여가부에 제도 개선 권고에 “수용 불가”
“혜택 주면 제도 악용 등 부작용 많아 신중해야”
사실혼 외국인 수, 소요 예산 파악조차 어려워
여가부 권고, 정부 외국인 건강보험 정책에 역행



국내 체류 중인 사실혼 관계 외국인에게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여성가족부 권고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이 제안이 정부의 외국인 건강보험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 데다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도 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1 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에게 법적 혼인 관계와 동등한 건강보험 혜택을 주자고 제안한 여가부에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달 여가부는 현행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가 법적 배우자와 미성년( 19 세 미만) 자녀만 세대원으로 인정해 사실혼 외국인은 따로 지역가입을 해야한다며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양성평등 관점에서 정책·법령을 분석해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조치로 권고받은 기관은  30 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관계 부처가 여가부 권고를 불수용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여가부가 해마다 약  10 가지 과제 개선을 권고하면  80 % 정도는 부분적으로라도 수용되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건강보험 제도가 남성 대비 취업자가 적은 외국인 여성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양성평등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일각에서는 여가부 권고에 따를 경우 사실혼 관계 증명이 어렵고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왔다.

복지부는 여가부 권고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은 주민등록이 된 우리나라 국민과 달리 가족 관계 증명이나 소재 파악이 어려워 광범위한 세대원 인정이 방만한 이용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외국인 지역가입 인정 세대원을 법률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 관계 증명이 어려운데 세대원으로 인정할 경우 부작용이 굉장할 것”이라며 “사실혼 외국인 수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늘어날지 파악하기 힘들어 소요 예산을 추정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복지부 입장과 달리 여가부 연구진 견해 중에 타당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해 부처 간 사 전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최종 권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845269



오렌지커피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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