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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10년만에 여성임원 할당제...갈 길 먼 한국

포이에마2021.01.12 11:44조회 수 150추천 수 1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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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정부, 여성임원 할당제 법안 승인
3명 이상 이사회에 최소 여성 1명 포함해야
한국도 2022년 자산 2조 이상 기업 여성임원 의무화
아직 100대 기업 여성임원 5% 안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독일 연방정부가 상장기업 이사회에 여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여성 임원 할당제' 법안을 승인했다. 앞으로 직원 2000명 이상, 임원 3명 이상을 둔 독일 상장기업은 최소 1명의 여성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 여성의 기업 내 대표성 문제로 수년간 논쟁을 벌인 독일 사회가 앙겔라 메르켈 내각에서 제도적 합의를 이뤘다.

6일(현지시각)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이날 연방정부는 연방의회가 기업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자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결한 법안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지분 과반을 보유한 기업에는 한층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이사진이 2명 이상이면 적어도 1명은 여성이어야 한다. 공공기관과 연방노동청에도 여성 임원 할당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크리스틴 람브레히트 독일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법은 성별 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의 매우 강력하고 확고한 신호"라며 "자격과 능력을 갖춘 여성들에게도 동등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카 기파이 독일 가족부 장관도 "독일이 미래에 적합한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한국도 자산 2조 이상 기업 여성임원 의무화...2022년 8월 시행

한국은 어떨까. 2022년 8월 본격 시행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최소 여성 1명을 이사회 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관련 기사 ▶자산 2조 기업 이사회에 여성 임원 의무화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491)

갈 길은 멀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 여성 임원 비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 수준이다. 글로벌 컨설팅 전문업체 '유니코써치'가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100대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은 4.1%였다. 여성 임원의 숫자는 2019년 244명에서 2020년 286명으로 1년 사이 17.2% 증가했으나 여전히 한 자릿수에 그쳤다. 

김규희 수습기자 [email protected]



포이에마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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