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게시물 단축키 : [F2]유머랜덤 [F4]공포랜덤 [F8]전체랜덤 [F9]찐한짤랜덤

[법알못] "어떡해!" 아이가 쏟은 초밥 주워놓고 그냥 간 엄마 ,,,

yohji2021.01.28 14:34조회 수 152추천 수 2댓글 2

  • 1
    • 글자 크기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마트에서 아이가 실수로 포장해 놓은 초밥을 쏟아뜨리는 사건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지난 26 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마트에서 개념 없는 부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목격자에 따르면 아이가 초밥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옆에 있던 보호자가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았으며 결국 초밥 포장 용기를 떨어뜨려 초밥이 바닥에 쏟아지게 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후 아이 보호자의 대응이다.

아이 엄마로 보이는 이는 "어머 어떡해"라고 당황해하며 초밥을 대충 용기에 다시 담아 올려놓고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가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사과하지도 변상하지도 않은 태도에 네티즌들의 비난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공개된 사진에는 엉망이 된 채 엉성하게 담겨 있는 초밥 용기가 담겨 있었다.

이런 행위에 대해 보호자의 책임은 없는걸까.

법알못 자문단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법상으로는 음식물의 효용을 해쳐 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행동으로 보이므로 과실 손괴죄 처벌 규정이 형법에 없어 처벌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 부모가 깔끔하게 초밥 값 물어주는 게 맞다"면서 "민법의 손해배상은 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가헌 변호사는 "형사적으론 과실 손괴이지만 형사미성년자라 책임이 조각되고 민사적으로는 부모가 미성년자의 감독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덧붙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5&aid=0004491132


에휴 ,,,



yohji (비회원)
  • 1
    • 글자 크기
댓글 2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989 카카오뱅크 거품 주장하다 욕먹은 연구원2 title: 두두두두두ㅜㄷ두독도는록시땅 2657 2
988 카카오페이, 중국에 "547억건" 개인정보 유출1 title: 다이아10개나의라임오지는나무 35 0
987 카톡 먹통에 주부 도박단 일망타진2 title: 고양이3티끌모아티끌 1904 1
986 카톡 안돼서 생돈 나가게 생긴 블라인4 곰탕재료푸우 3922 2
985 카톡할 때 사람 빡치게 만드는 유형6 title: 시바~견밤놀죠아 2898 2
984 카톨릭 신부에게 아동 성폭행을 당한 남자의 호소2 유키노하나 147 1
983 카투사 최초 제보자 사병 잦댐.jpg2 노랑노을 149 2
982 카페 금지된 후 사람 몰리는 장소2 사나미나 148 1
981 카페 돌진한 SUV, 운전자 내리더니 순식간에 여주인 살해 닥터전자레인지 118 0
980 카페 여사장님이 보이스피싱 한분살림4 title: 양포켓몬반지의제왕절개 340 3
979 카페 여자 사장님이 멘붕온 사연 ㄷㄷ9 title: 메딕제임스오디 1064 4
978 카페 직원에게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 시 건넨 40대 시인의 최후4 title: 다이아10개나의라임오지는나무 3132 1
977 카페에서 턱스크 행패부린 당진시 과장급공무원 엔딩 [기사]2 Gfrenz 147 1
976 카페인 부작용2 posmal 153 0
975 카포에라, 카라테, 무예타이 , 태권도5 천상유희 279 1
974 칼 든 범인 제압하는 경찰 레전드.gif2 title: 금붕어1아침엔텐트 151 1
973 칼 빌리더니 생면부지 행인에 칼부림… 20대女, 1심서 집유3 킨킨 149 0
972 칼 빼든 부산시.jpg3 벨라 151 1
971 칼로 캔 자르기3 title: 잉여킹조선왕조씰룩쎌룩 1184 1
970 칼로리 바란스의 충격적인 비밀 ㄷㄷ4 title: 시바~견밤놀죠아 518 3
첨부 (1)
0004491132_001_20210128142019002.jpg
124.4KB / Download 8
로그인

or